CASE 017

중동·홍해 등 분쟁 해역을 지나는 화물, 적하보험 전쟁·SRCC 약관은 어디까지 담보하나요

적하보험의 전쟁위험은 별도 약관을 붙여야 담보되고, 원칙적으로 해상 운송 중인 동안에만 작동합니다. 분쟁 해역을 지나는 화물의 추가 보험료와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사항이며, 통지에 의해 담보가 해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회 항로나 환적이 생기면 보험기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적하보험전쟁위험SRCC홍해우회 항로

상황 — 선사가 우회 항로를 공지한 유럽향 컨테이너

국내 제조사가 유럽 바이어에게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합니다.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보험을 드는 조건이고, 바이어는 "전쟁위험 포함" 증권을 요구합니다. 선적 직전 선사는 분쟁 해역을 피해 아프리카 남단으로 우회한다고 공지했고, 운송 기간이 길어지며 중간 환적항도 바뀔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담당자의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ICC(A)로 가입했는데 전쟁 손해도 보상되는가, 전쟁위험을 추가하면 운송 전 구간이 담보되는가, 항로가 바뀌면 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는가.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ICC(A)로는 전쟁 손해가 담보되지 않나요

ICC(A)만으로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ICC(A/B/C)는 등급과 관계없이 전쟁 위험과 파업·폭동·소요(SRCC) 위험을 면책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위험은 Institute War Clauses (Cargo)와 Institute Strikes Clauses (Cargo)를 따로 부가해야 담보됩니다. 기본 약관의 구성은 적하보험 약관 비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약관은 이름이 나란히 붙어 다니지만 담보하는 위험과 구간이 다릅니다.

구분전쟁위험 약관동맹파업(SRCC) 약관
주요 담보 위험전쟁·내란·혁명·반란, 적대행위, 포획·나포·억류, 유기된 기뢰·어뢰·폭탄 등 전쟁무기파업·직장폐쇄·노동쟁의, 폭동·소요, 테러 행위, 정치적·이념적 동기의 행위
담보 구간원칙적으로 해상 운송 중(waterborne)기본 약관의 운송기간(창고간)을 따름
대표 면책지연, 항해·운송의 좌절에 근거한 청구 등파업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지연에서 생긴 손해 등
보험료경로·해역별로 인수심사 후 확정인수심사 후 확정

제재 준수 약관과 전쟁위험 담보가 서로 다른 축이라는 점은 제재 인접 지역 향 화물 사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전쟁·SRCC 약관 자체의 작동 범위에 집중합니다. 특정 국가향 화물에 이 구조가 적용되는 예는 미얀마향 적하보험 인수 조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쟁위험은 왜 해상 구간에서만 담보되나요

국제 적하보험 시장에는 전쟁위험을 육상에서 담보하지 않는다는 오랜 관행(Waterborne Agreement)이 있습니다. 육상의 전쟁 손해는 한 번에 막대한 누적 손해로 번질 수 있어 보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원칙입니다. Institute War Clauses (Cargo)의 운송 조항은 이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개시 — 화물이 외항 본선에 적재될 때 담보가 시작됩니다. 출발지 창고나 부두에 있는 동안은 전쟁 담보가 없습니다.
  • 종료 — 최종 양하항에서 본선으로부터 양하될 때, 또는 본선이 그 항구에 도착한 뒤 표준 문언이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난 때 중 먼저 오는 시점에 끝납니다.
  • 환적 — 중간 항구에서 양하되어 다음 본선을 기다리는 동안은 약관이 정한 일정 기간 안에서만 담보가 유지되고, 다음 본선에 적재되면 다시 이어집니다.
  • 예외 — 유기된 기뢰·어뢰 위험은 본선과 부두 사이를 오가는 부선 위에 있는 동안 등 일정 범위에서 연장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SRCC 약관은 기본 약관의 창고간 운송기간을 따르므로 육상 구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만 창고에 있는 화물이라도 폭동으로 인한 손해와 무력충돌로 인한 손해는 약관상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 여부는 증권 문언과 사고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분쟁 해역 통과 시 보험료와 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쟁위험 담보의 추가 보험료는 고정된 요율표로 안내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통과 해역, 선박, 화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인수심사로 조건을 정하고, 분쟁 양상이 바뀌면 조건도 바뀝니다. 같은 항로라도 선적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주가 특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통지에 의한 담보 해지입니다.

  • 포괄계약(Open Policy)이나 장기 계약에 부가된 전쟁·SRCC 담보는 보험회사가 일정 기간 전 통지로 해지하거나 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약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지 후 새로 개시되는 운송에는 새 조건이 적용되고, 이미 담보가 개시된 운송의 취급은 증권 문언에 따릅니다.
  • 따라서 연간 계약에 전쟁담보가 들어 있어도, 분쟁 해역을 지나는 개별 선적은 선적 전에 담보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특정 해역을 지나는 건을 사전 신고 대상으로 두거나 개별 인수심사로 돌리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보험회사와 증권마다 다르므로, 계약 시 문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Open Policy를 쓰는 화주라면 해지 통지 조항과 사전 신고 조건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회 항로·환적이 생기면 보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선사가 분쟁 해역을 피해 항로를 바꾸면 운송 기간이 늘고 환적 지점이 바뀌기도 합니다. 적하보험은 이런 변화에 어느 정도 대비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모든 경우를 자동으로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기간 가이드의 창고간 담보 원칙을 전제로, 상황별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기본 약관(ICC)전쟁위험 약관확인할 것
선사 재량에 의한 우회·환적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탈·환적 동안에도 담보가 유지되는 구조해상 운송 중에는 유지. 환적항 체류는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서만새 환적항과 체류 예상 기간
선사가 목적지 이전 항구에서 운송계약 종료원칙적으로 담보 종료. 지체 없이 통지하고 계속 담보를 요청하면 추가 보험료 조건으로 유지될 수 있음양하 시점 등에 따라 종료선사 공지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
피보험자가 목적지 변경신속히 통지하면 보험료·조건을 협의해 계속 담보하는 구조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으나 조건은 협의변경 결정 전 사전 협의
운송 지연지연을 근인으로 한 손해는 면책지연 손해 면책변질 우려 화물의 포장·온도 관리

우회로 늘어난 운임이나 할증료는 화물 자체의 손해가 아니므로 적하보험의 보상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선박이 위험을 피하는 과정에서 공동해손이 선포되면, 화주가 부담하는 공동해손 분담금은 적하보험의 담보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이나, 실제 처리 여부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고 후 절차는 사고 시 처리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가입·인수 전에 준비할 것

분쟁 해역을 지나는 화물은 선적 직전에 조건이 바뀌는 일이 잦습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인수심사가 빨라지고 담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 항목확인 포인트
매매계약의 보험 조건바이어가 요구하는 약관 등급, 전쟁·SRCC 포함 여부, 가입금액 기준
운송 경로선적항, 예정 환적항, 통과 해역, 우회 가능성
선박·선사 정보선명, 선사, 선사의 항로 변경 공지
화물 특성지연·장기 운송에 민감한지(유통기한, 온도·습도)
기존 증권 문언전쟁·SRCC 부가 여부, 해지 통지 조항, 특정 해역 신고 조건
도착 후 운송 계획양하 후 최종 목적지까지의 기간과 보관 장소
출고 예정일담보 확정은 출고 전에 이루어져야 함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전쟁담보를 넣었다고 해서 모든 분쟁 관련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 ICC(A)만으로는 전쟁·SRCC 손해가 담보되지 않으며, 별도 약관을 부가해야 합니다.
  • 전쟁위험은 원칙적으로 해상 운송 중에만 담보되고, SRCC는 창고간 구간을 따르므로 두 약관의 공백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전쟁담보 조건은 인수심사 사항이며 통지로 바뀔 수 있으므로, 우회·환적이 생기면 선적 전에 담보 상태와 보험기간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적하보험 ICC(A)면 전쟁 손해도 보상되나요?

A. ICC(A)만으로는 전쟁 손해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ICC(A/B/C)는 모두 전쟁과 파업·폭동·소요 위험을 면책으로 두고 있어, 전쟁위험 약관과 동맹파업 약관을 따로 부가해야 합니다. 부가 여부와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Q. 전쟁위험 담보를 넣으면 항구 창고에 있는 동안에도 보상되나요?

A. 전쟁위험 약관은 원칙적으로 화물이 해상 운송 중인 동안에만 담보합니다. 양하 후 항구 창고나 육상 운송 중의 무력충돌 손해는 전쟁 약관으로 담보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폭동·테러 등 SRCC 위험은 별도 약관에 따라 육상 구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 여부는 증권 문언과 사고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선사가 홍해를 피해 우회하면 적하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A. 선사 재량에 의한 우회나 환적 동안에도 담보가 유지되도록 하는 구조가 기본 약관에 있습니다. 다만 선사가 목적지 이전 항구에서 운송계약을 끝내는 경우 등에는 담보가 종료될 수 있어 즉시 통지와 계속 담보 요청이 필요합니다. 전쟁위험 약관은 환적항 체류 기간에 별도 제한이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글은 보험 교과서의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약관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 계약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법령·약관 인용은 작성 시점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고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약관·특별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에게 추가되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제98조).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알아두실 사항

  • 이 글은 적하보험 전쟁·SRCC 담보 범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보험상품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담보를 확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 계약 체결을 권유받으시거나 요청하시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보상한도·담보 범위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법령·약관 인용은 작성 시점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실관계 정정 요청은 sales@cargoinsu.com 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고 정정 일자를 기록합니다. 당사의 편집 기준은 편집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해역을 지나는 선적, 전쟁담보가 제대로 붙어 있나요?

운송 경로, 선사 공지, 기존 증권 문언을 보내주시면 전쟁·SRCC 담보 구간과 보험기간 공백을 점검해 드립니다.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