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은 단순히 "선적부터 양하까지"가 아닙니다. 협회적하약관(ICC)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은 송하인 창고에서 수하인 창고까지(Warehouse to Warehouse) 자동 확장 담보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정확히 보장되는지, 인코텀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협회적하약관 운송약관 제1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날 때" 보험 효력이 개시되고, "수하인 창고 또는 최종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종료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본선 선적·양하 시점이 아니라 창고-창고 전 구간이 보장 대상입니다.
약관상 시기는 "창고 출발 시"이지만, 실질적 보험 효력 시기는 인코텀즈에 따라 위험 이전 시점부터입니다.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이 곧 보험 시기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 공장에서 화물 인수받는 순간부터 보험 효력 개시. 출발지 국내 운송도 보장 대상.
화물이 지정 항구에서 본선 선측에 인도된 순간부터 보험 효력. 그 이전 운송은 매도인 위험.
본선에 화물 적재가 완료된 순간부터 보험 효력. 한국 수입에서 가장 흔한 시기 기점.
매도인이 가입한 보험은 보통 송하인 창고 출발 시점부터 효력. 매수인은 본선 적재 후 권리 양수.
신협회적하약관 운송약관에 따라 다음 4가지 시점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보험이 종료됩니다.
피보험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목적지 도래 이전이라도 운송 통상 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분배를 위해 다른 창고에 인도될 때.
최종 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양하 완료 후 60일이 경과한 때. 한국 수입화물은 30일 단축 적용 (운송종료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의도적으로 운송 경로·목적지를 변경한 경우, 그 시점부터 약관 효력 종료 (변경 통지 후 추가 보험료로 연장 가능).
국제 표준은 양하 후 60일까지지만, 한국 수입화물은 "운송종료특별약관(30일간)"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양하 후 30일 내에 수하인 창고 도착 또는 최종 인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 효력 자동 종료.
→ 보세창고 장기 보관·통관 지연 시 보장 공백 위험. 통관 지연 예상되면 N2N에 추가 보험료로 기간 연장 협의 권장.
출발
출발지 → 항구
출발항 → 도착항
도착항 보세창고
항구 → 수하인
도착 (종기)
↑ 창고-창고 전 구간 보장 (Warehouse to Warehouse). 양하 후 30일(한국 수입) 또는 60일(국제 표준) 이내 종기 도래.
FOB 매수인이라면 본선 적재 시점부터 효력. 그 이전(국내 운송·하역) 사고는 매도인 책임. CIF는 매도인 가입이지만 약관 수준 미흡 시 매수인이 DIC 추가 가입.
한국 수입은 양하 후 30일 종기. 통관 지연 30일 초과 예상되면 보험사에 사전 신고 + 추가 보험료 납부로 연장.
보세창고 장기 보관 시 적하보험 종기 도래 후엔 창고보험(Warehouse Insurance)으로 별도 가입 필요.
한국 도착 후 수하인 창고까지 내륙 운송은 적하보험에 포함되나, 전용 운송보험(Transit Insurance)으로 추가 보장 가능.
운송 통상 과정이 아닌 중간 보관·분배·할당이 발생하면 약관 종기가 빨라질 수 있음. 사전 통지 필수.
매 선적마다 보험 신청·증권 발급을 하다 보면 신청 누락·발급 지연으로 보장 공백 위험이 있습니다. Open Policy(포괄보험) 가입 시 이 위험이 구조적으로 제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