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물의 해상·항공·복합운송 중 발생하는 멸실·훼손 손해를 보장하는 적하보험. 신약관 ICC(A/B/C) + 구약관 A.R/W.A/F.P.A 6가지 담보조건. cargoinsu.com에서 즉시 계산 + 6개 인수사 동시 비교.
cargoinsu.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 + 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회원사의 정식 상품설명서에서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은 해상·항공·복합운송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중 멸실·훼손되는 위험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입니다.
무역조건(INCOTERMS)에 따라 매도인의 창고에서 매수인의 창고에 도착할 때까지의 위험을 담보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일반적으로 CIF × 110%로 산정합니다.
국제 적하보험 약관은 1779년 영국 Lloyd's의 S.G. Policy를 기원으로, 1963년 구약관(ICC), 1982년 신약관(ICC)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해상보험 증권의 표준양식으로 Lloyd's에서 사용. 문구의 난해함과 해석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
ICC(F.P.A), ICC(W.A), ICC(A/R)로 구성된 Institute Cargo Clause(구 협회적하약관)을 제정.
ICC(C), ICC(B), ICC(A)로 구성된 신 협회적하약관 제정. 독립적인 약관으로 사용.
1963년 구약관과 1982년 신약관이 모두 사용 중. 영국해상보험법을 준거법으로 적용.
구약관 3종(A/R, W.A, F.P.A)과 신약관 3종(A, B, C)의 위험별 담보 여부를 한눈에 비교합니다.
| 위험 / 손해 유형 | 구약관 | 신약관 | ||||
|---|---|---|---|---|---|---|
| A/R | W.A | F.P.A | A | B | C | |
| 화재 / 폭발 | ○ | ○ | ○ | ○ | ○ | ○ |
| 본선·부선 좌초·교사·침몰·전복 | ○ | ○ | ○ | ○ | ○ | ○ |
| 육상운송용구 전복·탈선 | ○ | ○ | ○ | ○ | ○ | ○ |
| 타물체와의 충돌·접촉 | ○ | ○ | ○ | ○ | ○ | ○ |
| 피난항에서의 화물 하역 | ○ | ○ | ○ | ○ | ○ | ○ |
| 공동해손 희생손해 / 투하 | ○ | ○ | ○ | ○ | ○ | ○ |
| 지진·화산분화·낙뢰 | ○ | ○ | × | ○ | ○ | × |
| 선적·양륙·환적 중 위험 | ○ | △ | △ | ○ | ○ | × |
| 갑판유실 (Washing Overboard) | ○ | ○ | × | ○ | ○ | × |
| 해수·호수·강물 침입 (수침손) | ○ | 특약 | 특약 | ○ | ○ | × |
| 추락손 (선적·하역 중 매포장당 1개) | ○ | 특약 | 특약 | ○ | ○ | × |
| 도난·불착·우담수침손·파손·곡손·누손·부족손 | ○ | 특약 | 특약 | ○ | × | × |
| 기타 우연한 외부원인 (포괄담보) | ○ | × | × | ○ | × | × |
| 제3자의 불법행위·고의적 손상 | ○ | × | × | ○ | × | × |
○ 전손·분손 담보 / △ 매1개 포장 단위의 전손 담보 / □ 전손만 담보 / 특약 = 별도 특약 가입 시 담보 / × 면책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상거래조건으로, 무역계약의 조건이며 운송계약의 조건이 아닙니다. 거래조건에 따라 보험가입주체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 결정됩니다.
| 조건 | 의미 | 위험부담 분기점 | 보험가입주체 |
|---|---|---|---|
| E그룹 — 출발지 인도 | |||
| EXW | Ex Works (공장인도) | 공장 출하 시 | 매수인 |
| F그룹 — 주운송비 미지급 | |||
|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 운송인 인계 시 | 매수인 |
|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 선측에 놓인 때 | 매수인 |
|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 | 본선 갑판 인도 시 | 매수인 |
| C그룹 — 주운송비 지급 | |||
| CFR |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 본선 갑판 인도 시 | 매수인 |
| CIF | Cost, Insurance,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 본선 갑판 인도 시 | 매도인 |
|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 운송인 인계 시 | 매수인 |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 | 운송인 인계 시 | 매도인 |
| D그룹 — 도착지 인도 | |||
|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 지정 목적지 인도 시 | 매도인 |
| DAT | 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 | 지정 터미널 양하 시 | 매도인 |
| DAP | 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 | 지정 목적지 양하준비 시 | 매도인 |
※ CIF·CIP·DDP·DAT·DAP 거래조건은 매도인(수출자)이 보험을 가입합니다. 나머지 조건은 매수인(수입자)이 보험을 가입합니다.
All Risk(ICC(A) / A/R) 조건이라도 특정 품목은 일부 부가위험이 면책됩니다. 해당 품목은 별도 특약 + 추가 보험료 납부로 담보 확장이 가능합니다.
| 품목코드 | 품목명 | 면책 위험 (별도 특약 가입 시 담보) |
|---|---|---|
| 202 | 모피·피혁류 (Raw Hide, Raw Skin) | 유류 및 타물체 접촉 위험·갈고리 손해·한습 위험 |
| 203 | 곡물류·사료·유채류 | 부족위험·한습위험 |
| 209-01 | 액체화공품 (병포장) | 병포장 파손에 의한 부족 위험 |
| 209-02 | 고체화공품 (Drum·Can 외 포장) | BAG 찢어짐에 의한 부족 위험 |
| 209-03 | 폭약류 | 폭발 위험 |
| 209-04 | 의약품 (병포장) | 부족 위험 |
| 210-01 | 식료품 | 한습 위험 |
| 210-02 | 원당 (Raw Sugar) | 부족 위험 |
| 215-01 | 철금속 | 녹·산화·변색 위험 |
| 215-01/02 | 철·비철금속 (Scrap·Powder) | 녹손·산화·변색·부족 위험 |
| 216 | 기계류 | Special Replacement Clause (중고품: For Secondhand Machinery) |
| 217 | 유리·요업제품·가구류 | 파손 위험 |
| 303 | 잡화 (깨지기 쉬운 화물) | 파손 위험 |
적하보험 가입을 위해 다음 7가지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정식 견적 신청 시 cargoinsu.com 상담 채널로 송부 가능합니다.
기본 약관 외에 다음 추가 약관을 결합해 보장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수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수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