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CARGO INSURANCE

적하보험 (Marine Cargo)

컨테이너 한 통이 통째로 사라지면 어떡하나, 다들 한 번쯤 떠올리시죠. 적하보험은 그 걱정을 정확히 보장으로 바꿔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신약관 ICC(A/B/C)부터 구약관 A.R·W.A·F.P.A까지 6가지 조건 중 화주님 화물에 가장 잘 맞는 걸 고르세요. 6개 보험회사 견적을 한 번에 비교 — 30초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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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보험료 (KIDI · 메리츠 기준)

신약관 ICC(A)
예상 보험료 -
구분: -
운송 구간: -
HS Code: -
KIDI 품목·화물군: -
보험가입금액 (CIF×110%): -
적용 요율: - (KIDI 참조요율 + 메리츠화재 기준)
적용 환율: -
최저보험료: ₩13,000 (KIDI 참조)
※ 위 보험료는 보험개발원(KIDI) 참조요율 + 메리츠화재 기준 단일 요율로 산출한 예상치이며, 화물 상세·포장·선박·계약자 실적·할인·할증 등에 따라 실제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6개 보험회사 동시 비교 후 확정되며, 가입 신청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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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상세 안내

1. 적하보험이란?

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은 해상·항공·복합운송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중 멸실·훼손되는 위험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입니다.

무역조건(INCOTERMS)에 따라 매도인의 창고에서 매수인의 창고에 도착할 때까지의 위험을 담보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일반적으로 CIF × 110%로 산정합니다.

2. 적하보험 약관의 변천사

국제 적하보험 약관은 1779년 영국 Lloyd's의 S.G. Policy를 기원으로, 1963년 구약관(ICC), 1982년 신약관(ICC)으로 발전해왔습니다.

1779년

S.G. Policy Form

해상보험 증권의 표준양식으로 Lloyd's에서 사용. 문구의 난해함과 해석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

1963년

구약관 (ICC 1963)

ICC(F.P.A), ICC(W.A), ICC(A/R)로 구성된 Institute Cargo Clause(구 협회적하약관)을 제정.

1982년

신약관 (ICC 1982)

ICC(C), ICC(B), ICC(A)로 구성된 신 협회적하약관 제정. 독립적인 약관으로 사용.

현재

한국 시장

1963년 구약관과 1982년 신약관이 모두 사용 중. 영국해상보험법을 준거법으로 적용.

3. 담보 위험 비교 (구약관 vs 신약관)

구약관 3종(A/R, W.A, F.P.A)과 신약관 3종(A, B, C)의 위험별 담보 여부를 한눈에 비교합니다.

위험 / 손해 유형 구약관 신약관
A/R W.A F.P.A A B C
화재 / 폭발
본선·부선 좌초·교사·침몰·전복
육상운송용구 전복·탈선
타물체와의 충돌·접촉
피난항에서의 화물 하역
공동해손 희생손해 / 투하
지진·화산분화·낙뢰 × ×
선적·양륙·환적 중 위험 ×
갑판유실 (Washing Overboard) × ×
해수·호수·강물 침입 (수침손) 특약특약 ×
추락손 (선적·하역 중 매포장당 1개) 특약특약 ×
도난·불착·우담수침손·파손·곡손·누손·부족손 특약특약 ××
기타 우연한 외부원인 (포괄담보) ×× ××
제3자의 불법행위·고의적 손상 ×× ××

○ 전손·분손 담보 / △ 매1개 포장 단위의 전손 담보 / □ 전손만 담보 / 특약 = 별도 특약 가입 시 담보 / × 면책

4. 무역거래조건 INCOTERMS 2010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상거래조건으로, 무역계약의 조건이며 운송계약의 조건이 아닙니다. 거래조건에 따라 보험가입주체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 결정됩니다.

조건 의미 위험부담 분기점 보험가입주체
E그룹 — 출발지 인도
EXW Ex Works (공장인도)공장 출하 시 매수인
F그룹 — 주운송비 미지급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운송인 인계 시 매수인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선측에 놓인 때 매수인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본선 갑판 인도 시 매수인
C그룹 — 주운송비 지급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본선 갑판 인도 시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본선 갑판 인도 시 매도인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운송인 인계 시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운송인 인계 시 매도인
D그룹 — 도착지 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지정 목적지 인도 시 매도인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지정 터미널 양하 시 매도인
DAP 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지정 목적지 양하준비 시 매도인

CIF·CIP·DDP·DAT·DAP 거래조건은 매도인(수출자)이 보험을 가입합니다. 나머지 조건은 매수인(수입자)이 보험을 가입합니다.

5. 품목별 적용 특칙

All Risk(ICC(A) / A/R) 조건이라도 특정 품목은 일부 부가위험이 면책됩니다. 해당 품목은 별도 특약 + 추가 보험료 납부로 담보 확장이 가능합니다.

품목코드 품목명 면책 위험 (별도 특약 가입 시 담보)
202 모피·피혁류 (Raw Hide, Raw Skin) 유류 및 타물체 접촉 위험·갈고리 손해·한습 위험
203 곡물류·사료·유채류 부족위험·한습위험
209-01 액체화공품 (병포장) 병포장 파손에 의한 부족 위험
209-02 고체화공품 (Drum·Can 외 포장) BAG 찢어짐에 의한 부족 위험
209-03 폭약류 폭발 위험
209-04 의약품 (병포장) 부족 위험
210-01 식료품 한습 위험
210-02 원당 (Raw Sugar) 부족 위험
215-01 철금속 녹·산화·변색 위험
215-01/02 철·비철금속 (Scrap·Powder) 녹손·산화·변색·부족 위험
216 기계류 Special Replacement Clause (중고품: For Secondhand Machinery)
217 유리·요업제품·가구류 파손 위험
303 잡화 (깨지기 쉬운 화물) 파손 위험

6. 가입 시 필요 서류

적하보험 가입을 위해 다음 7가지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정식 견적 신청 시 cargoinsu.com 상담 채널로 송부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개인 구분
2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 가액 기준
3
L/C (Letter of Credit)신용장 거래 시
4
B/L (Bill of Lading)선하증권 — 운송 정보
5
Offer Sheet물품매도확약서
6
Packing List포장명세서
7
상품설명서화물 사양·특성 정보

7. 적하보험의 필요성

  • 운송인 책임 제한 보완 — 해상고유의 위험(항해 과실 등)에 대해 운송인은 면책. 화주가 보험으로 자기보호.
  • 신속한 배상 처리 — 보험사가 사고 발생 즉시 지정 사정업체를 통해 손해 사정·배상.
  • 은행 거래 요건 충족 — 신용장(L/C) 거래 시 은행이 적하보험 증권 첨부를 요구. 미가입 시 선적서류 하자로 간주.
  • 구상권 행사 위임 — 보험사가 운송인·하역업자에 대한 구상권을 대리 행사하여 화주는 사고 처리에 집중하지 않아도 됨.

8. 추가 담보·확장 약관

기본 약관 외에 다음 추가 약관을 결합해 보장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전쟁위험 (War Risks) — Institute War Clauses (Cargo) 첨부
  • SRCC (Strikes·Riots·Civil Commotions) — 파업·소요·민중봉동 손해 담보
  • Theft·Pilferage·Non-Delivery — 도난·핀퍼리지·불착 손해 (구약관 W.A·F.P.A 결합 시)
  • Rejection — 수입 검역에서 거부된 화물 손해 (식품·농축산물)
  •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s — 냉동기 고장에 의한 화물 손해 (냉동·냉장 화물)
  • On-Deck Clauses — 갑판적 화물 별도 약관 (밀폐형 컨테이너 갑판적 시 선창적 간주)
  • Special Replacement Clauses — 기계류 부품 단위 교체 비용 담보

이런 상황에 적하보험이 필요합니다

수출입·운송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무역업체

국제 운송 중 화물은 멸실·훼손 위험에 노출됩니다.

🚢

FOB·CIF·DAP 등 인코텀즈 조건으로 거래

거래 조건에 따라 보험 의무자가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사 운송화물 손해를 헷지하려는 화주

화주가 직접 보험으로 자기 화물 위험을 관리하려 할 때 활용합니다.

📋

소액 다건 선적을 효율적으로 부보

선적 건수가 많을 때 개별 가입 대신 포괄예정보험(Open Cover)을 검토합니다.

🌐

전쟁·파업 등 국제정세 위험 경로 운송

기본 담보 외 전쟁·파업 부가약관 결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적하보험에서 다툼은 대개 보상 여부가 아니라 '누가 보험의무자인가'에서 시작됩니다. FOB·CIF·DAP 같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매도인·매수인 중 누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가 갈리므로, 거래 조건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담보는 보통 창고에서 창고까지(Warehouse to Warehouse) 이어지며, 전쟁·파업·폭동 같은 위험은 별도 부가약관으로 가입해야 보장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국내 연안 레미콘 믹서차량 운송도 적하보험으로

도서·연안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차량 해상운송 위험을 담보합니다

🛡️

담보조건 — FPA + 갑판 적재

FPA(분손부담보)에 On-Deck Clauses·중고기계 Special Replacement Clauses를 적용해, 선박 침몰·좌초·전복·충돌, 화재, 적재·하역 중 추락·전도 등을 담보합니다.

차주 보험 위 추가·초과 담보

타보험 조항(Other Insurance Clause)으로 차주가 자체 가입한 차량보험의 초과액을 담보합니다. 자동차보험이 비우는 해상 운송 구간을 메우는 구조입니다.

📋

계약 구조·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차량 가액 + 적재 레미콘) × 110%, 1항차 최대 적재 대수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합니다. 피보험자는 차주(운송조합원), 계약자는 건설사 등으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활용 사례 — 국내 연안 레미콘 믹서차량 운송

도서(섬) 지역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 위해, 레미콘 믹서트럭을 용선(charter)한 차도선(car ferry)으로 인근 연안 항만에서 섬까지 해상 운송하는 사례입니다. 차주가 자체 가입한 차량보험에 대한 추가·초과 담보로 적하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은 선박 적재 중 해상 구간을 통상 담보하지 않으므로, 이 구간의 차량 손해를 적하보험으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담보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되며,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 부담으로 화주에게 추가비용이 없습니다(보험업법 제98조).

출처: (업계 일반 사례)

적하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화주가 가장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 1

    인코텀즈 — 누가 보험의무자인지 먼저 확인

    CIF·CIP는 매도인이, FOB·CFR은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거래 조건을 먼저 확정해야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2

    전쟁·파업·폭동은 부가약관 별도

    Institute War Clauses·SRCC 등은 기본 담보에 포함되지 않아, 위험 경로라면 부가약관 결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3

    담보 구간 — 창고에서 창고까지 확인

    운송 구간(Transit Clause)이 출발지 창고부터 도착지 창고까지 이어지는지, 중간 보관·환적 구간이 비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험가입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일반적으로 CIF(Cost + Insurance + Freight) 가액의 110%를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화물의 원가·보험료·운임에 10% 예상이익을 더한 금액입니다. cargoinsu.com 계산기는 자동으로 110% 환산값을 표시합니다.
환율은 어떤 환율이 적용되나요?
KEB하나은행 1차 고시 전신환매도율이 업계 표준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일일환율도 동등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cargoinsu.com 계산기는 전일 종가 기준 환율을 자동 적용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기본요율 × 할인/할증계수 + 부가보험료로 산출됩니다. 기본요율은 화물 종류·출발지·도착지·운송용구·약관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최저보험료는 ₩13,000 (KIDI 참조요율 기준)입니다.
신약관과 구약관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한국 시장은 신약관·구약관 모두 사용 중이며, 신약관 ICC(A)와 구약관 A/R이 가장 넓은 담보를 제공합니다. 곡물·광산물 등 벌크 화물은 신약관 ICC(C) 또는 구약관 F.P.A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L/C 거래에서는 신용장 조건에 따라 약관을 결정합니다.
CIF 거래 시 누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CIF·CIP·DDP·DAT·DAP 거래조건은 매도인(수출자)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EXW·FCA·FAS·FOB·CFR·CPT는 매수인(수입자)이 가입합니다. 매도인 가입 의무 거래조건에서도 매수인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중 보험).
갑판적(On-Deck) 화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갑판에 적재되는 화물은 전체 화물 가액 중 갑판적 비율을 입력합니다. 단, 밀폐형 컨테이너에 포장되어 갑판에 적재되는 경우 선창 적재로 간주됩니다. 일반 갑판적은 별도 On-Deck Clauses가 적용됩니다.
증권은 언제 발급되나요?
cargoinsu.com에서 즉시 견적 후 정식 청약 시 1~2영업일 이내 증권이 발급됩니다. L/C 거래의 경우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선적 전 증권 발급이 필수이며, 증권 미첨부 시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화물 인수 시점에 손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송인에게 사고통지서(Notice of Loss)를 발행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합니다. 보험사가 지정한 사정업체(Surveyor)가 손해를 사정하며, 화주는 사고 처리 동안 화물을 임의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상권은 보험사가 대리 행사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예금자보호상품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보장성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본 사이트는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을 비교 안내하며,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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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면책·한도는 각 보험회사 약관이 우선하며, 최종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므로 고객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