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EUMS & CULTURAL INSTITUTION INSURANCE

예술품 종합보험 (Fine Art Insurance)

박물관·미술관·갤러리·옥션사·소장가의 예술품 컬렉션을 전시·보관·운송 전 구간에서 All-Risk 약정가액(Agreed Value) 방식으로 담보. 단일 작품·컬렉션 단위 가입.

예술품 종합보험 (Fine Art Insurance)

독립 보험중개사 안내

cargoinsu.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제2026-012201호)가 운영하는 자매 플랫폼입니다.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화주·포워더)을 독립적으로 대리하여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6개 인수사의 약관·요율을 비교 안내합니다.

상품 개요

예술품 종합보험은 회화·조각·도자기·고미술·디지털 아트 등 예술품(Fine Art)을 보관·전시·운송·대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All-Risks 방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단일 작품 또는 컬렉션 단위 가입이 모두 가능하며, 작품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한 약정가액(Agreed Value) 방식의 보상이 표준입니다. Chubb의 Fine Art 전담 인수팀 + 글로벌 클레임 네트워크 활용.

주요 특징

  • 01
    All-Risks 포괄담보

    약관 면책 외 우연한 모든 사고 담보

  • 02
    약정가액 보상

    사전 평가가액으로 보상금액 약정 — 분쟁 최소화

  • 03
    전시·보관·운송 통합

    단일 약관으로 보관 + 전시 + 국내·국제 운송 통합

  • 04
    Wall to Wall 운송

    원소재지에서 도착지까지 끊김 없는 보장

7가지 보험조건 — 단일 약관으로 전 구간 통합

예술품 종합보험은 다음 7가지 조건을 단일 약관에서 선택·조합하여 가입합니다. 갤러리·아트딜러·옥션사·박물관은 운영 형태에 따라 필요 조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건 코드 영문 명칭 의미·담보 범위
01 In Transit 운송 중 — 작가 작업실·갤러리·옥션사·컬렉터 간 이동 시 발생하는 충격·낙하·도난·교통사고 손해
02 On Exhibit 전시 중 — 갤러리·박물관·아트페어 전시기간 중 관람객 접촉, 시설물 충돌, 화재·도난 손해
03 On Custody 보관 중 — 갤러리 수장고·임대 보관소·작가 스튜디오에서의 보관 위험 (화재·침수·도난 등)
04 Removal 이동 — 동일 건물 내 또는 인근 시설로의 작품 이동 (전시 교체, 수장고 정리 등)
05 Packing 포장 — 운송·전시 준비를 위한 포장 작업 중 발생하는 손해
06 Setting 설치 — 전시장·소장처에서 작품 설치 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접촉 손해
07 Unpacking 개봉 — 도착지에서 포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의 손해

Wall to Wall 보장: 7가지 조건을 결합하면 작가 작업실에서 컬렉터 도착지까지 단절 없이 보장됩니다. Waiver of Subrogation(대위권 포기) 옵션 추가 시 운송업체·전시장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사전 포기하여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보관 중 화재·도난·파손·침수·훼손
  • 국내·국제 운송 중 충격·낙하·도난
  • 전시 중 관람객·시설물 접촉 손상
  • 포장·설치·개봉 작업 중 발생 손상
  • 복원·재가공 비용
  • Pair & Set 손해(한 쌍·세트 작품 일부 손상 시 잔존 작품 가치하락분)
  • 약정가액(Agreed Value) 방식 — 사전 합의된 평가가액 기준 보상

위험평가 체크리스트 (인수 심사 항목)

인수사(Chubb·AIG·DB)는 청약 시 다음 항목을 평가하여 인수 여부와 요율을 결정합니다. 갤러리·아트딜러님의 운영 환경이 이 항목을 만족할수록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01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RC) > 철골 > 벽돌 > 목조 순으로 유리
02
화재방재시설스프링클러·소화기·연기감지기 설치 여부
03
도난경보장치출입통제·동작감지·경비업체 연동
04
24시간 경비경비원 상주 또는 경비업체 출동 계약
05
CCTV전시장·수장고·출입구 사각 없는 녹화
06
전문 운송업체미술품 전문운송업체 사용 여부 (이용 시 요율 인하)
07
무진동 차량고가 작품 운송 시 무진동·항온항습 차량
08
가이드레일전시 동선 분리, 관람객 접촉 방지
09
아크릴 케이스유리 액자·아크릴 케이스 적용 작품 비율
10
야외 작품 포함야외 설치 조각·인스톨레이션 별도 평가

가입 시나리오 (실무 예시)

시나리오 A

갤러리 연간 운영보험

전속 작가 30명 × 평균 작품가 5억원 = 컬렉션 150억원. 연간 운영 + 3-4회 외부 전시 운송. On Custody + In Transit + On Exhibit 통합 가입.

시나리오 B

아트페어 단기 전시

KIAF 5일 전시 + 운송 왕복. 작품가 50억원. 2주 한정 단기 가입으로 일할 산정 보험료 적용. 무진동 차량·아크릴 케이스 사용 시 요율 인하.

시나리오 C

해외 전시 (Wall to Wall)

한국 갤러리 → 홍콩 아트바젤. 항공 운송 + 1주 전시 + 귀환. 작품 12점·총 평가가액 80억원. 7가지 조건 전부 통합한 단일 증권 발행.

시나리오 D

옥션사 작품 운송·보관

경매 출품작 위탁 보관 + 사전 전시 + 낙찰 후 컬렉터 운송. On Custody + On Exhibit + In Transit의 모든 단계에서 위탁자·낙찰자가 피보험자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 설계.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 면책)

  • 작품 자체의 본질적 결함·재료 노화·곰팡이
  • 기후·온습도 부적합 보관으로 인한 점진적 손상
  • 작품 진위 분쟁(Authenticity)
  • 전쟁·내란·원자력 위험
  •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가입조건

보험기간1년 갱신 / 단기(전시 기간) 가입 가능
납입방법일시납
주요 인수사Chubb (Fine Art 전담) · AIG · DB
처리소요작품 평가가액 검토 후 5~10영업일

가입 시 필요서류 (상세)

예술품 종합보험 청약을 위해 다음 서류·정보를 준비해 주세요. cargoinsu.com 상담 채널로 송부 가능하며, 신규 계약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신규 계약 시 필수
2
작품 목록작가·제목·연도·재료·크기·평가가액
3
감정평가서또는 옥션 낙찰가·거래기록
4
전시·보관 주소국내/해외 별도, 정확한 도로명
5
운송 계획해상·항공 여부, 편도/왕복, 운송업체
6
보안·소방 정보CCTV·경비·소화설비 사진
7
보험기간연간 갱신 또는 단기 (전시 기간)
8
대리점 요구사항특이사항·요청사항 자유 기재

가입 절차 (3-5영업일)

  1. 1작품 목록·평가가액 정리 — 엑셀·PDF 형식으로 cargoinsu.com 상담 채널 또는 sales@cargoinsu.com 송부
  2. 2위험평가 응답 — 위험평가 체크리스트 10개 항목 응답 (전화·메일 회신 가능)
  3. 36개 인수사 동시 견적 — Chubb Fine Art 전담팀 + AIG + DB + 기타 보험사 비교 견적 (1-2영업일)
  4. 4약정가액 합의·청약 — 작품별 또는 컬렉션 총액 약정가액 확정 후 청약서 작성
  5. 5증권 발행 — 보험료 납입 즉시 보장 개시, PDF 증권 송부 (전체 절차 3-5영업일)
예금자보호상품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인수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보장성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인수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수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본 사이트는 다수 원수사의 약관·요율을 비교 안내하며, 청약·승인은 각 원수사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즉시 보험료 계산은 적하보험만 제공됩니다.
운송보험·예술품 종합보험·화물배상책임보험은 자산 평가·인수심사가 필요해 본 사이트에서 즉시 계산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입 상담 신청 시 6개 인수사 동시 비교 견적을 무료로 안내드립니다 (영업시간 내 평균 24시간 이내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