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갤러리·옥션사·소장가의 예술품 컬렉션을 전시·보관·운송 전 구간에서 All-Risk 약정가액(Agreed Value) 방식으로 담보. 단일 작품·컬렉션 단위 가입.
cargoinsu.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제2026-012201호)가 운영하는 자매 플랫폼입니다.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화주·포워더)을 독립적으로 대리하여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6개 인수사의 약관·요율을 비교 안내합니다.
예술품 종합보험은 회화·조각·도자기·고미술·디지털 아트 등 예술품(Fine Art)을 보관·전시·운송·대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All-Risks 방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단일 작품 또는 컬렉션 단위 가입이 모두 가능하며, 작품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한 약정가액(Agreed Value) 방식의 보상이 표준입니다. Chubb의 Fine Art 전담 인수팀 + 글로벌 클레임 네트워크 활용.
약관 면책 외 우연한 모든 사고 담보
사전 평가가액으로 보상금액 약정 — 분쟁 최소화
단일 약관으로 보관 + 전시 + 국내·국제 운송 통합
원소재지에서 도착지까지 끊김 없는 보장
예술품 종합보험은 다음 7가지 조건을 단일 약관에서 선택·조합하여 가입합니다. 갤러리·아트딜러·옥션사·박물관은 운영 형태에 따라 필요 조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건 코드 | 영문 명칭 | 의미·담보 범위 |
|---|---|---|
| 01 | In Transit | 운송 중 — 작가 작업실·갤러리·옥션사·컬렉터 간 이동 시 발생하는 충격·낙하·도난·교통사고 손해 |
| 02 | On Exhibit | 전시 중 — 갤러리·박물관·아트페어 전시기간 중 관람객 접촉, 시설물 충돌, 화재·도난 손해 |
| 03 | On Custody | 보관 중 — 갤러리 수장고·임대 보관소·작가 스튜디오에서의 보관 위험 (화재·침수·도난 등) |
| 04 | Removal | 이동 — 동일 건물 내 또는 인근 시설로의 작품 이동 (전시 교체, 수장고 정리 등) |
| 05 | Packing | 포장 — 운송·전시 준비를 위한 포장 작업 중 발생하는 손해 |
| 06 | Setting | 설치 — 전시장·소장처에서 작품 설치 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접촉 손해 |
| 07 | Unpacking | 개봉 — 도착지에서 포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의 손해 |
※ Wall to Wall 보장: 7가지 조건을 결합하면 작가 작업실에서 컬렉터 도착지까지 단절 없이 보장됩니다. Waiver of Subrogation(대위권 포기) 옵션 추가 시 운송업체·전시장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사전 포기하여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수사(Chubb·AIG·DB)는 청약 시 다음 항목을 평가하여 인수 여부와 요율을 결정합니다. 갤러리·아트딜러님의 운영 환경이 이 항목을 만족할수록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전속 작가 30명 × 평균 작품가 5억원 = 컬렉션 150억원. 연간 운영 + 3-4회 외부 전시 운송. On Custody + In Transit + On Exhibit 통합 가입.
KIAF 5일 전시 + 운송 왕복. 작품가 50억원. 2주 한정 단기 가입으로 일할 산정 보험료 적용. 무진동 차량·아크릴 케이스 사용 시 요율 인하.
한국 갤러리 → 홍콩 아트바젤. 항공 운송 + 1주 전시 + 귀환. 작품 12점·총 평가가액 80억원. 7가지 조건 전부 통합한 단일 증권 발행.
경매 출품작 위탁 보관 + 사전 전시 + 낙찰 후 컬렉터 운송. On Custody + On Exhibit + In Transit의 모든 단계에서 위탁자·낙찰자가 피보험자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 설계.
| 보험기간 | 1년 갱신 / 단기(전시 기간) 가입 가능 |
|---|---|
| 납입방법 | 일시납 |
| 주요 인수사 | Chubb (Fine Art 전담) · AIG · DB |
| 처리소요 | 작품 평가가액 검토 후 5~10영업일 |
예술품 종합보험 청약을 위해 다음 서류·정보를 준비해 주세요. cargoinsu.com 상담 채널로 송부 가능하며, 신규 계약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수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수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