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장에서 금고로, 전시장으로, 경매장으로 — 보석·시계는 움직일 때마다 사고 위험이 따라가죠. Jeweller's Block은 귀금속·보석·고급시계·명품·골동품을 매장·금고·이동·전시·경매 구간에서 All Risks 조건으로 보호합니다(담보 구간·한도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당사는 Jeweller's Block을 Chubb를 통해 인수 진행하며(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조건과 보험료는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보석·고급재화보험(Jeweller's Block)은 귀금속·보석·고급시계 등 고가 재고의 보관·이동·전시 중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석·고급재화보험(Jeweller's Block)은 보석상·시계 매장·귀금속 도매업체 등이 보유한 재고·전시품·휴대품·운송 중인 보석의 도난·강도·파손·소실 위험을 All Risks 방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입니다(약관 면책 제외).
담보 대상은 귀금속·보석·고급시계·명품(핸드백·액세서리)·예술품·골동품·희귀화폐 등 고가품의 재고·이동·전시·전시회 구간을 All Risks 조건으로 담보합니다(구간·한도는 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보석·시계 딜러, 면세점, 경매사, 고급재화 유통업체 등이 주요 대상이며, 미술관·갤러리의 회화·조각 등 작품은 예술품 종합보험(Fine Art)을 일반적으로 검토합니다.
| 보험종목 | 보석·고급재화보험 (Jeweller's Block) |
|---|---|
| 보장대상 | 귀금속, 보석, 고급시계, 명품, 예술품, 골동품, 희귀화폐 |
| 주요 계약자 | 보석·시계 딜러, 면세점, 경매사, 고급재화 유통업체, 개인 컬렉터(인수 여부 상담 시 확인) |
| 피보험자 | 계약자 및 지정 위탁처 |
| 보험회사 | Chubb (당사 현행 인수 경로 ·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근거법령 | 상법 제638조 이하 (보험계약) |
| 보험기간 | 1년 (단기 경매·전시 가능) |
| 가입한도 | 감정가·감정서 기준 |
구체적인 한도·조건은 약관과 Chubb 인수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임직원의 고의 횡령은 범죄보험(Crime) 영역입니다.
매장·금고·이동·전시·세공·수리·경매 중 약정한 구간 담보 (전 세계 담보는 확장 조건)
고객·딜러간 위탁(시용) 중 분실·도난 담보 — 위탁 거래가 있으면 검토 대상
Chubb 인수 시 대부분 면책 또는 부담보 — 증권에서 담보 여부 확인
해외 박람회·전시회·경매 임시 이동 — 약정 시 담보
※ 특약 명칭과 담보 범위·한도는 인수조건에 따라 다르며, 부가 여부는 보험회사 인수심사로 결정됩니다.
다이아몬드·고급시계 재고. 감정가 기준으로 금고·진열장·이동 구간별 한도를 나눠 설정. ALL RISKS Worldwide 확장 검토. 보험료는 감정가·금고 등급·경비 사양·과거 사고이력 등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앤티크 시계·보석 경매(1회성). 담보기간 감정~경매~인도. 단기(경매 기간) 가입. 보험료는 출품 가액·전시·경매 진행 일정에 따라 보험회사 심사 후 확정됩니다.
회화·조각·설치작 중심의 소장·전시품은 Jeweller's Block보다 예술품 종합보험(Fine Art)이 일반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담보 구조가 다르므로 별도로 상담합니다.
고급시계·핸드백·보석 재고. Worldwide·Memo 특약은 본사 운영 구조에 따라 검토. 보험료는 재고 평가·매장 위치·보안·이동 빈도에 따라 보험회사 심사 후 확정됩니다.
매장 강도로 다이아몬드 재고를 도난당한 상황. 보안 조건(금고·경보·CCTV)을 지켰다면 증권 기재 한도 내 재고 손해가 약관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업 중단 등 결과손해는 통상 보상 범위 밖입니다(약관 확인 필요). (업계 일반 사례)
보험회사(Chubb)는 청약 시 다음 항목을 평가하여 인수 여부와 조건을 정합니다. 보안 수준은 인수 조건에 반영됩니다.
| 표준 가입 | 1~2주 |
|---|---|
| 고액·전 세계 담보 | 2~4주 (Chubb 본사 협의) |
| 경매 단기 가입 | 3~5영업일 |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진열·보관 중 도난·강도·파손 위험을 담보합니다.
고가 재고의 우연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합니다.
휴대·운송 중 분실·도난 위험을 담보합니다.
보관 장소·금고 기준에 따라 인수 조건이 정해집니다.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금고 등급·경비 시스템 등 보관 조건이 인수 조건을 좌우합니다.
점포 밖 휴대·운송 시 별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고 가액 산정과 입증을 위한 장부·평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입 전 자주 확인하시는 항목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