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이 국제 운송이라면, 운송보험은 국내. 트럭·기차·연안선이 화주님 화물을 옮기는 중에 깨지거나 사라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운송보험은 그 손해를 직접 보장하는 화주 측 보험입니다 (운송업자가 드는 적재물배상책임과 별개). 자가용·위탁 운송, 단건·연간 포괄 모두 설계 가능 — 6개 보험회사 견적을 비교하세요.
운송보험(Marine Transit)은 국내 도로·철도·연안 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멸실·훼손되는 위험을 보장합니다. 화주가 본인 화물 손해를 직접 보장받는 구조이며, 운송업자의 책임 한도와 무관하게 보상됩니다.
단건 가입 또는 연간 포괄(Annual Open Cover)로 설계 가능합니다. 운송 수단·화물 종류·운송 빈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일반화물은 ICC(A) 동등 약관, 벌크는 한정 담보를 사용합니다.
공장·창고에서 도착지까지 도로·철도·연안 통합 담보
본인 차량 직접 운송 또는 위탁 운송 모두 적용
연간 운송 물량 일괄 가입으로 관리 단순화
운송업자 책임과 무관하게 화주 측 직접 보장
| 보험기간 | 운송 1건당 또는 1년 갱신 |
|---|---|
| 납입방법 | 일시납 또는 연납 |
| 주요 보험회사 | DB · KB · 메리츠 · 현대해상 |
| 처리소요 | 온라인 즉시 견적 / 정식 청약 1~2영업일 |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운송 중 화물의 멸실·훼손 위험에 노출됩니다.
반복 운송 구간의 사고 위험을 한 증권으로 담보합니다.
상·하차 및 운송 중 충격·전도 손해를 담보합니다.
출하 건수가 많을 때 포괄 방식 부보를 검토합니다.
가장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운송뿐 아니라 상차·하차 작업 중 사고가 담보되는지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어떤 운송수단·위탁 형태가 담보 대상인지 사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포장 결함이나 통상의 자연 감모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송보험(Marine Transit) 가입 검토 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운송보험은 화주가 직접 가입해 국내 운송 중 자기 화물의 손해를 보장받는 화주 측 보험입니다. 반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운송업자(운송인)가 가입해 화주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가입 주체와 보장 대상이 달라, 화주라면 운송보험으로 화물을 직접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하보험은 수출입 등 국제 운송 구간의 화물을, 운송보험은 국내 도로·철도·연안 운송 구간의 화물을 보장합니다. 운송 구간이 국내인지 국제인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운송 빈도가 낮으면 단건으로, 운송이 잦은 화주는 연간 포괄(Annual Open Cover)로 일괄 가입해 관리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운송 수단·화물 종류·운송 구간·연간 운송 물량·약관 조건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AIG·Chubb·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 등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ransit Insurance · 비교견적 안내
공장·창고에서 도착지까지 국내 운송 중 발생하는 화물 손해를, 운송 형태와 물량에 맞춰 설계해 드립니다.
보장·면책·한도는 각 보험회사 약관이 우선하며, 최종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므로 고객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