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RIER'S LIABILITY INSURANCE

적재물배상책임보험 (Carrier's Liability)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운송주선업자가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해 부담하는 화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의무가입 대응. 5톤 이상·총중량 10톤 이상·이사화물·택배·냉장냉동 사업자 필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상세 안내

독립 보험중개사 안내

cargoinsu.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감원 등록 제2026-012201호)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 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회원사의 정식 상품설명서에서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1. 상품 개요 — 운송인의 의무가입 책임보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해 부담하는 화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의 운송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미가입 시 사업정지·허가취소·과태료 500만원 처분이 가능합니다.

보험종목적재물배상책임보험 (Carrier's Liability)
보장대상운송사업자가 수탁·운송·인도 중인 적재물(화물)
주요 계약자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택배업체, 포워더, 3PL 업체
피보험자계약자(운송인)
인수사DB손해보험 (적재물배상 강자) · KB · 메리츠 · 현대해상 · Chubb
근거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의무가입), 상법 제135조·제790조
보험기간1년
법정 최저한도2,000만원/사고·차량 (실무는 1사고당 1~20억 설계 권장)

2. 의무가입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최대적재량 5톤 이상 화물자동차
  • 총중량 10톤 이상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 운송·택배 운송사업자
  • 냉장·냉동 화물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포워더)
미가입 시 처벌 — 사업정지·허가취소·과태료 500만원. 신규 허가·차량 증차 시 영업일 기준 당일 또는 익일 증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관청 제출용).

3. 주요 특징

  • 01
    법정 의무가입 대응

    관할 관청 제출용 증권 즉시 발급 (당일~익일)

  • 02
    방어비용 자동 포함

    화주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송비용·변호사비 담보

  • 03
    차량별·사고별 한도 설계

    법정 2,000만원에서 1사고당 20억까지 화물가액 대비 설계

  • 04
    특수 운송 특약

    냉동·냉장·이사화물·국제운송·창고보관까지 확장

4.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운송 중 화물의 멸실·훼손·지연으로 발생한 화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인도 후 10일 내 신고된 손해 (상법상 운송인 책임기간)
  • 소송비용·변호사비 (방어비용)
  • 손해방지·경감비용

5. 주요 특약 (Endorsement)

하역작업 중 담보상·하차 중 화물 손해 (가장 빈번)
포장재비용 담보파손 포장재 교체비
지연손해 담보납기 손실 (선택)
냉동·냉장 화물온도유지 실패로 인한 부패
이사화물 특약이삿짐 파손·분실
위험물·고가품별도 Sub-limit 설정
국제운송 확장국경 통과 구간 (CMR)
재고·보관 중창고 보관 중 화물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 면책)

  •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 현금·유가증권·귀금속 (별도 특약 필요)
  • 위험물·부패하기 쉬운 물건 (무특약 시)
  • 운송 전·후 화주 소유 구간의 손해
  • 포장 불량, 화물의 자연적 성질
  • 전쟁·내란·폭동·테러 (특약 시 제외)
  • 원자핵·방사능
  • 운전자 무면허·음주 운전

6. 가입 시나리오 (실무 예시)

시나리오 A

일반 화물운송사 (5톤 차량 20대)

가입한도 1사고당 2,000만원(법정 최저). 실무는 한도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권장. 보험료는 차량 종류·연식·운행거리·과거 사고이력 등 인수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시나리오 B

특수 운송 (중기·위험물 트레일러 10대)

가입한도 1사고당 5억원(화주 요구 수준). 위험물·중량물 고정 중 파손 특약. 보험료는 화물 종류·운송구간·특수성에 따라 인수사 심사 후 확정됩니다.

시나리오 C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

연간 5,000건·총 운임 100억 규모. 1사고당 3억 / 총보상한도 20억. 국제복합운송·B/L 발행·창고보관 특약. 보험료는 취급 화물·국가·과거 클레임율을 종합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시나리오 D

택배업체 (차량 100대 + 허브 3개소)

1사고당 1억 / 차량당 2,000만원. 분실담보·고가품(50만원 이상)·허브 보관 특약. 보험료는 차량 대수·허브 위치·운송 빈도 등 인수사 종합 심사 후 결정됩니다.

사고보상

고속도로 추돌사고 사례

화물가액 2억원(반도체 장비) 사고 발생. 화주 손해배상청구 2억 + 지연손해금 발생. 보험 보상은 가입한도 내 화물가액 + 방어비용을 포함하며, 구체적 보상은 가입한 약관·증권 기재 한도에 따릅니다.

7. 가입 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필수
2
화물운송(주선) 사업 허가증면허 종류·번호
3
차량 등록증 목록연식·적재량·용도
4
기존 증권 사본갱신 시
5
매출액·운송건수직전년도
6
주요 거래처·화주화주 리스트
7
과거 5년 사고이력클레임율
8
이사·택배 표준약관해당 시

8. 처리 소요 (즉시발급 가능)

일반 운송사당일~3영업일
포워더·대형 물류사5~10영업일
법정 의무 대응 (긴급)당일~익일 증권 발급 (관할 관청 제출용)
📌 적재물배상 vs 화물배상책임(FFL) 차이
적재물배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
화물배상책임(FFL) — 국제 물류주선업자(Freight Forwarder)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광범위한 책임보험으로 NVOCC 운영·창고·B/L 발행 등 전반을 담보.
본인 사업이 화물자동차 운송이면 「적재물배상」, 국제 포워딩이면 「화물배상책임(FFL)」이 일반적입니다. 둘 다 운영하는 경우 두 보험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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