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RIER'S LIABILITY INSURANCE

적재물배상책임보험 (Carrier's Liability)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 중 화주 화물의 손해에 대해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화물자동차(국토교통부령 지정 차종) 운송사업자,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일반화물만 주선하는 사업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대로 집니다. 법인 사업자의 차량 구성·운송 품목·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회사별 조건을 비교해 드립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상세 안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수탁화물 손해로 화주에게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차량별 가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사업자별 가입)
  • 주요 보상: 운송기간 중 사고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수탁화물 가액 한도), 소송·변호사비용, 손해방지비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 덮개·포장 불완전, 과적, 분실·감량, 냉동·냉장장치 고장(특약 미가입 시), 인도 후 14일 초과 발견 손해, 미술품·귀금속 등 제외 수탁화물(특약 미가입 시)
  • 의무가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화물자동차(국토교통부령 지정 차종) 운송사업자, 이사화물 취급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이사화물운송만 주선하는 경우 500만원 이상)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1.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해 부담하는 화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의 운송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시행령 기준 운송사업자 차량 1대당 50만원·운송주선사업자 100만원 한도)와 운행정지·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종목적재물배상책임보험 (Carrier's Liability)
보장대상운송사업자가 수탁·운송·인도 중인 적재물(화물)
주요 계약자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택배·3PL은 보유 허가 형태에 따라 판단)
피보험자계약자(운송인)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근거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의무가입), 상법 제135조(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보험기간1년
법정 최저한도사고 건당 2,000만원 (운송사업자는 차량별, 주선사업자는 사업자별 · 이사화물운송만 주선하는 경우 500만원) — 실제 한도는 화물가액·화주 요구 수준에 맞춰 설계

2.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가입 대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을 소유한 경우, 화물자동차별 가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사업자별 가입
  • 운송가맹사업자
  • 법정 최저 보상한도 —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 (이사화물운송만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500만원 이상)
  • 일반화물만 주선하는 사업자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는 의무 대상이 아니며, 화주 요구·계약에 따라 임의로 가입합니다.
⚠ 미가입 시 제재 — 과태료(운송사업자 차량 1대당 50만원·운송주선사업자 100만원 한도 등 시행령 기준)와 운행정지·사업정지 처분 대상. 신규 허가·차량 증차 시 영업일 기준 당일 또는 익일 증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관청 제출용).

3. 주요 특징

  • 01
    법정 의무가입 대응

    관할 관청 제출용 증권 즉시 발급 (당일~익일)

  • 02
    방어비용 담보

    화주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송비용·변호사비 담보

  • 03
    차량별·사고별 한도 설계

    법정 최저한도 이상으로 화물가액·화주 요구 수준에 맞춰 설계

  • 04
    특별약관 확장

    냉동·냉장장치,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 수탁화물확장 등 약관상 특별약관으로 확장

4. 무엇을 보상하나요?

  • 운송기간 중 보험사고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화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수탁화물 가액 한도)
  • 수하인 인도 후 14일 이내에 발견된 손해 (14일 초과 발견 손해는 약관상 면책 · 상법 제146조는 수령 후 2주 내 통지)
  • 소송비용·변호사비용·중재·화해·조정비용 (방어비용)
  • 손해방지·경감비용

5. 주요 특별약관 (DB손해보험 약관 기준)

①
화물운송부수업무수탁~인도 사이 운송 부수업무 수행 중 사고
②
수탁화물확장 Ⅰ·Ⅱ시계·유리제품·동물, 미술품·귀금속 등 제외 수탁화물
③
냉동,냉장장치장치 고장·전기공급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 손해
④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주선위험에서 면책인 이사화물 담보
⑤
사다리차 보장 (추가)이사화물 사다리차 사용 운송 중 사고
⑥
포장불완전사고 확장보장포장불완전·화물 간 충돌 (예외 면책 있음)
⑦
비례보상사고 확장보장허가받은 초과적재 범위 내 사고
⑧
구간운송증권 기재 구간 운송 단위 가입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전쟁·내란·테러·폭동·소요·노동쟁의, 지진·분화·홍수·해일 등 천재지변
  •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법률상 책임 부분은 보상)
  • 수탁화물의 하자·자연소모·성질로 인한 부패·변색·곰팡이 등
  • 차량 덮개·포장 불완전, 결박 부적정, 충돌 없는 화물 간 접촉
  • 적재중량·용량 기준 초과 적재 (허가·입증 시 비례 보상)
  • 충돌 없는 냉동·냉장장치 고장·전기공급 중단 (특약 미가입 시)
  • 분실·감량, 피보험자 측 근로자 등이 가담한 도난
  • 기계류·전자기기의 해체·설치 중 손해, 인도 후 14일 초과 발견 손해
  • 원고·미술품·귀금속·화폐·유가증권·시계·유리제품·동물 등 제외 수탁화물 (특약 미가입 시)
  • 핵연료물질·방사능, 공해물질 배출

6. 가입 시나리오 (실무 예시)

시나리오 A

일반 화물운송사 (5톤 차량 20대)

가입한도 1사고당 2,000만원(법정 최저). 실무에서는 화물가액에 맞춰 한도 상향을 검토합니다. 보험료는 차량 종류·연식·운행거리·과거 사고이력 등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시나리오 B

특수 운송 (중기·위험물 트레일러 10대)

가입한도는 화주 요구 수준에 맞춰 설계. 위험물·중량물은 인수 가능 여부와 담보 범위가 보험회사 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는 화물 종류·운송구간·특수성에 따라 보험회사 심사 후 확정됩니다.

시나리오 C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일반화물+이사화물)

이사화물을 취급하면 사업자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일반화물 주선 계약에서는 이사화물이 면책이므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 특별약관을 부가하거나 별도 계약으로 설계합니다. 보험료는 주선 매출액·취급 화물 등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시나리오 D

택배업체 (차량 100대 + 허브 3개소)

차량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설계. 분실·감량은 보통약관상 면책이며, 허브 보관 중 손해의 담보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는 차량 대수·허브 위치·운송 빈도 등 보험회사 종합 심사 후 결정됩니다.

사고보상

고속도로 추돌사고 사례

고가 장비를 운송하던 차량의 추돌사고로 화물이 파손되어 화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 수탁화물 가액과 증권 기재 보상한도 내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방어비용이 약관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이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7. 어떻게 가입하나요? —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필수
2
화물운송(주선) 사업 허가증면허 종류·번호
3
차량 등록증 목록연식·적재량·용도
4
기존 증권 사본갱신 시
5
매출액·운송건수직전년도
6
주요 거래처·화주화주 리스트
7
과거 5년 사고이력클레임율
8
이사·택배 표준약관해당 시

8. 처리 소요 (즉시발급 가능)

일반 운송사당일~3영업일
포워더·대형 물류사5~10영업일
법정 의무 대응 (긴급)당일~익일 증권 발급 (관할 관청 제출용)
📌 적재물배상 vs 화물배상책임(FFL) 차이
적재물배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이사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
화물배상책임(FFL) — 국제물류주선업자(Freight Forwarder)가 임의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으로, 기본 담보는 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며 제3자배상·전문직업배상(E&O)은 선택 확장입니다.
본인 사업이 화물자동차 운송이면 「적재물배상」, 국제 포워딩이면 「화물배상책임(FFL)」이 일반적입니다. 둘 다 운영하는 경우 두 보험을 병행합니다.

이런 상황에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화물을 위탁받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수탁 화물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

화주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 위험

운송 중 화주 화물 손해 배상 위험을 헷지합니다.

🏭

물류·택배·운송 위탁 사업

위탁받은 화물의 멸실·훼손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

다수 화주 화물을 운송

여러 화주의 화물을 운송할 때 배상 위험을 관리합니다.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배상책임 한도 — 차량당·사고당 기준

    한도 설정 단위(차량당/사고당)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2

    적하보험과의 관계 구분

    화주가 가입하는 적하보험과 운송인이 지는 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 3

    면책·위탁운송 구간 확인

    재위탁 운송 등 면책·담보 경계를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 전 자주 확인하시는 항목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화물자동차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법정 최저 보상한도는 사고 건당 2천만원(이사화물운송만 주선하는 경우 500만원)입니다. 일반화물만 주선하는 사업자는 2015년 5월부터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부 요건은 차량·사업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인수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이사화물도 같은 증권으로 보상되나요?
보통약관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위험으로 가입한 계약에서는 ‘이사화물과 관련된 배상책임’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화물을 담보하려면 이사화물운송주선 특별약관을 부가하거나 목적물을 ‘이사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 별도로 설계해야 하며, 일반화물 주선과 함께 취급하면 통상 계약이 2건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사화물 적재물배상 케이스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사화물 운송업자와 이사화물 주선업자는 가입 방식이 다른가요?
직접 운송하는 사업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단위로 가입하며 차량등록증상 최대적재량·총중량이 기준입니다. 자가용·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주선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가입하며 연간 주선 매출액이 산출기초가 됩니다.
적하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적하보험은 화물 소유자(화주)의 화물 자체 손해를 담보하는 자기재산 보험이고,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운송인이 위탁받은 화물을 손상·멸실시켜 화주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3자 배상 보험입니다. 보장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위탁받은 화물의 도난·파손도 보장되나요?
운송 과정의 사고로 운송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다만 약관의 면책 사유와 한도가 적용되므로 화물 종류·운송 조건에 맞는 담보 설계가 중요합니다.
보상한도와 보험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차량 수·운송 품목·운행 지역·사고 이력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한도·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알아두실 사항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Selected Cases

관련 검토 사례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적재물배상 · 의무가입

화물차 운송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적재물배상 의무가입

쟁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적재물배상 의무가입 대상·한도 충족, 위·수탁(지입)·용차 차량 담보, 다수 차량 일괄 부보가 쟁점.
검토 포인트
법정 의무가입 한도 충족, 지입·용차 차량 포함 여부, 차량별/포괄 부보 구조, 화물 종류별 면책(부패·자연감량 등) 점검.
시사점
적재물배상은 법정 의무한도 충족과 지입·용차 차량 담보 범위 확인이 출발점. 카페리 등 해상 구간은 별도 검토 필요. 사례 전문 보기 →
적재물배상 · 이사화물

운송주선업체 — 일반화물·이사화물 동시 취급

쟁점
일반화물 주선으로 가입한 계약에서 이사화물 관련 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구조, 목적물·화물종류·산출기초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
검토 포인트
이사화물운송주선 특별약관 또는 목적물 ‘이사화물운송주선업자’ 별도 설계, 사업별 주선 매출액 구분 고지, 사다리차·부수업무·제외 수탁화물 담보 부가 여부 점검.
시사점
일반화물과 이사화물은 통상 계약 2건으로 나뉜다는 점을 전제로 설계해야 담보 공백이 생기지 않음. 사례 전문 보기 →
적재물배상 · 고가화물

운송사 — 고가·정밀화물 수탁 중 손상

쟁점
고가 전자·정밀화물 수탁 운송 중 파손·도난, 1사고당 한도 초과 위험, 상하차 작업 중 손상 책임이 쟁점.
검토 포인트
1사고당/연간 한도 설계, 고가품 신고·할증, 상하차 작업 담보 특약, 운송인 면책(포장불량·고유하자) 점검.
시사점
고가화물 수탁은 한도 설계와 상하차 담보, 면책 사유 점검이 핵심.

※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익명 검토·자문 사례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인수 가부·보험료·담보는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릅니다. 엔투엔보험중개 · 보험중개사 제2026-012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