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운송주선업자가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해 부담하는 화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의무가입 대응. 5톤 이상·총중량 10톤 이상·이사화물·택배·냉장냉동 사업자 필수.
cargoinsu.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감원 등록 제2026-012201호)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 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회원사의 정식 상품설명서에서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해 부담하는 화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의 운송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미가입 시 사업정지·허가취소·과태료 500만원 처분이 가능합니다.
| 보험종목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Carrier's Liability) |
|---|---|
| 보장대상 | 운송사업자가 수탁·운송·인도 중인 적재물(화물) |
| 주요 계약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택배업체, 포워더, 3PL 업체 |
| 피보험자 | 계약자(운송인) |
| 인수사 | DB손해보험 (적재물배상 강자) · KB · 메리츠 · 현대해상 · Chubb |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의무가입), 상법 제135조·제790조 |
| 보험기간 | 1년 |
| 법정 최저한도 | 2,000만원/사고·차량 (실무는 1사고당 1~20억 설계 권장) |
관할 관청 제출용 증권 즉시 발급 (당일~익일)
화주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송비용·변호사비 담보
법정 2,000만원에서 1사고당 20억까지 화물가액 대비 설계
냉동·냉장·이사화물·국제운송·창고보관까지 확장
가입한도 1사고당 2,000만원(법정 최저). 실무는 한도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권장. 보험료는 차량 종류·연식·운행거리·과거 사고이력 등 인수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가입한도 1사고당 5억원(화주 요구 수준). 위험물·중량물 고정 중 파손 특약. 보험료는 화물 종류·운송구간·특수성에 따라 인수사 심사 후 확정됩니다.
연간 5,000건·총 운임 100억 규모. 1사고당 3억 / 총보상한도 20억. 국제복합운송·B/L 발행·창고보관 특약. 보험료는 취급 화물·국가·과거 클레임율을 종합 심사 후 결정됩니다.
1사고당 1억 / 차량당 2,000만원. 분실담보·고가품(50만원 이상)·허브 보관 특약. 보험료는 차량 대수·허브 위치·운송 빈도 등 인수사 종합 심사 후 결정됩니다.
화물가액 2억원(반도체 장비) 사고 발생. 화주 손해배상청구 2억 + 지연손해금 발생. 보험 보상은 가입한도 내 화물가액 + 방어비용을 포함하며, 구체적 보상은 가입한 약관·증권 기재 한도에 따릅니다.
| 일반 운송사 | 당일~3영업일 |
|---|---|
| 포워더·대형 물류사 | 5~10영업일 |
| 법정 의무 대응 (긴급) | 당일~익일 증권 발급 (관할 관청 제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