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 중 화주 화물의 손해에 대해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화물자동차(국토교통부령 지정 차종) 운송사업자,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일반화물만 주선하는 사업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대로 집니다. 법인 사업자의 차량 구성·운송 품목·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회사별 조건을 비교해 드립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수탁화물 손해로 화주에게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해 부담하는 화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의 운송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시행령 기준 운송사업자 차량 1대당 50만원·운송주선사업자 100만원 한도)와 운행정지·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종목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Carrier's Liability) |
|---|---|
| 보장대상 | 운송사업자가 수탁·운송·인도 중인 적재물(화물) |
| 주요 계약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택배·3PL은 보유 허가 형태에 따라 판단) |
| 피보험자 | 계약자(운송인)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의무가입), 상법 제135조(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 보험기간 | 1년 |
| 법정 최저한도 | 사고 건당 2,000만원 (운송사업자는 차량별, 주선사업자는 사업자별 · 이사화물운송만 주선하는 경우 500만원) — 실제 한도는 화물가액·화주 요구 수준에 맞춰 설계 |
관할 관청 제출용 증권 즉시 발급 (당일~익일)
화주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송비용·변호사비 담보
법정 최저한도 이상으로 화물가액·화주 요구 수준에 맞춰 설계
냉동·냉장장치,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 수탁화물확장 등 약관상 특별약관으로 확장
가입한도 1사고당 2,000만원(법정 최저). 실무에서는 화물가액에 맞춰 한도 상향을 검토합니다. 보험료는 차량 종류·연식·운행거리·과거 사고이력 등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가입한도는 화주 요구 수준에 맞춰 설계. 위험물·중량물은 인수 가능 여부와 담보 범위가 보험회사 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는 화물 종류·운송구간·특수성에 따라 보험회사 심사 후 확정됩니다.
이사화물을 취급하면 사업자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일반화물 주선 계약에서는 이사화물이 면책이므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 특별약관을 부가하거나 별도 계약으로 설계합니다. 보험료는 주선 매출액·취급 화물 등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차량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설계. 분실·감량은 보통약관상 면책이며, 허브 보관 중 손해의 담보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는 차량 대수·허브 위치·운송 빈도 등 보험회사 종합 심사 후 결정됩니다.
고가 장비를 운송하던 차량의 추돌사고로 화물이 파손되어 화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 수탁화물 가액과 증권 기재 보상한도 내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방어비용이 약관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이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일반 운송사 | 당일~3영업일 |
|---|---|
| 포워더·대형 물류사 | 5~10영업일 |
| 법정 의무 대응 (긴급) | 당일~익일 증권 발급 (관할 관청 제출용) |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수탁 화물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운송 중 화주 화물 손해 배상 위험을 헷지합니다.
위탁받은 화물의 멸실·훼손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여러 화주의 화물을 운송할 때 배상 위험을 관리합니다.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한도 설정 단위(차량당/사고당)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화주가 가입하는 적하보험과 운송인이 지는 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재위탁 운송 등 면책·담보 경계를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가입 전 자주 확인하시는 항목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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