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건마다 청약하는 구조에서는 사람이 청약을 넣는 행위가 보장의 출발점입니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인보이스 금액이 나중에 올라가거나, 선적 일정이 앞당겨지면 그 사이가 그대로 공백이 됩니다. Open Policy는 담보가 부착되는 기준 자체를 약정 범위 안의 선적 사실로 옮기는 구조입니다.
매 선적 견적·청약·증권 발급 → 약정 범위 내 선적은 신고·정산으로 관리.
월 1회 정산 체계로 운영합니다.
약정 범위 안의 선적 사실을 기준으로 담보가 부착됩니다. 청약 행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보이스 확정 가액을 신고 단계에서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건별 견적·청약·발급 절차를 월 1회 신고·정산 체계로 통합합니다.
사고 발생 시 엔투엔보험중개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지원합니다.
Open Policy(포괄예정보험)는 약정 범위 안의 반복 선적에 적하보험 담보가 부착되도록 미리 약정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적하보험 사고에서 다루기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담보 범위 다툼이 아니라, 애초에 그 건에 증권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개별 청약 방식은 선적 사실과 보험 청약이 서로 다른 사람·다른 시점에 이뤄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긋날 여지가 남습니다.
같은 상황이 두 구조에서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는지 비교합니다.
| 상황 | 개별 청약 (건별 부보) | Open Policy (포괄예정보험) |
|---|---|---|
| 담보 부착 기준 | 청약 행위 — 사람이 청약을 넣어야 시작 | 약정 범위 내 선적 사실 |
| 담당자 부재· 인수인계 누락 |
부보 없이 출항할 수 있음 | 약정 범위 내라면 원칙적으로 부착 (신고 의무 이행 전제, 약정에 따라 다름) |
| 인보이스 금액 사후 상향 |
부보 부족 상태 — 비례보상 소지 | 신고 단계에서 확정 가액 반영 (한도 내) |
| 선적 일정 앞당겨짐 |
운송 개시 후 가입 제한 | 약정 범위 내라면 원칙적으로 부착 (약정에 따라 다름) |
| 주말·야간 긴급 선적 |
다음 영업일로 지연 | 약정 범위 내라면 원칙적으로 부착 (신고 의무 이행 전제) |
| 행정 절차 | 건별 견적 → 청약 → 증권 발급 | 월 1회 신고 → 정산 |
| 증권 | 건별 증권 | 포괄증권 + 필요 시 건별 증명서 발급 |
| 신고 의무 | 해당 없음 | 있음 — 정산·통지를 위한 절차 |
※ 위 비교는 일반적인 구조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담보 부착 시점·범위·한도는 개별 약정과 보험회사 약관에 따릅니다.
개별 청약 구조에서 자주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 담당자의 주의로 막는 대신 구조로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Open Policy를 「모든 선적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담보 부착과 신고 의무는 별개이며, 다음 항목은 계약자가 계속 관리하셔야 합니다.
품목이 반복적이고 운송 구간이 일정한 화물일수록 약정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쉽습니다.
※ 위험 품목(폭발성·부패성·고가 단건 등)이나 제재 대상 구간이 포함되는 경우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인수 여부와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Open Policy에서도 사고 처리 절차는 개별 증권과 동일합니다. 아래 서류가 갖춰져 있을수록 손해사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선적 건별 청약 방식으로 운영하던 화주 사례입니다. 담당자 변경 시점에 청약 누락이 발생해, 해당 건이 부보 없이 출항한 사실을 사후에 확인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특정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개별 청약 구조에서는 누락 사실 자체를 선적 시점에 알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담보 부착 기준을 선적 사실로 옮기는 Open Policy 구조로 전환을 검토했습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익명 처리된 검토 사례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Open Policy는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화물 종류·운송 구간·선적 빈도·과거 사고 이력을 함께 봅니다. 실무상 아래 기준을 출발점으로 검토합니다.
※ 현재 증권 또는 최근 선적 리스트를 보내주시면 공백 구간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Open Policy 약정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및 정산 약정 체결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