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POLICY · 포괄예정보험

청약을 놓친 그 한 건이,
무보험 운송이 됩니다

선적 건마다 청약하는 구조에서는 사람이 청약을 넣는 행위가 보장의 출발점입니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인보이스 금액이 나중에 올라가거나, 선적 일정이 앞당겨지면 그 사이가 그대로 공백이 됩니다. Open Policy는 담보가 부착되는 기준 자체를 약정 범위 안의 선적 사실로 옮기는 구조입니다.

FOR REGULAR SHIPPERS · 정기 화주

구조를 바꾸면 사람의 실수가 보장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매 선적 견적·청약·증권 발급 → 약정 범위 내 선적은 신고·정산으로 관리.
월 1회 정산 체계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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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착 기준이 다름

약정 범위 안의 선적 사실을 기준으로 담보가 부착됩니다. 청약 행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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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 변경 반영

인보이스 확정 가액을 신고 단계에서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선적 건별 처리 → 월 정산

건별 견적·청약·발급 절차를 월 1회 신고·정산 체계로 통합합니다.

🤝

ACIU 심사역 직접 응대

사고 발생 시 엔투엔보험중개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지원합니다.

Open Policy 상세 안내

Open Policy(포괄예정보험)는 약정 범위 안의 반복 선적에 적하보험 담보가 부착되도록 미리 약정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 가입 대상: 화물 종류·운송 구간이 반복적인 정기 수출입 화주
  • 주요 보상: 약정 범위(화물·구간·운송수단·한도) 안의 선적에 대해 적용 약관(ICC 등)에 따른 화물 손해 — 담보 조건은 개별 증권과 마찬가지로 약관에 따름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약정 범위 밖 화물·구간, 한도 초과분, 적용 약관상 면책 손해. 신고(Declaration) 누락·지연 시의 처리는 약관·약정에 따라 다름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화주 판단·거래 조건에 따라 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약정에 따라 신고 실적 기준 정산)

1. 개별 청약 구조에서 공백이 생기는 지점

적하보험 사고에서 다루기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담보 범위 다툼이 아니라, 애초에 그 건에 증권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개별 청약 방식은 선적 사실과 보험 청약이 서로 다른 사람·다른 시점에 이뤄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긋날 여지가 남습니다.

  • 담당자 부재·변경 — 청약 절차가 특정 담당자의 업무 습관에 의존하면, 휴가·퇴사·인수인계 시점에 누락이 발생합니다.
  • 인보이스 금액 사후 상향 — 청약 시점 가액으로 증권이 확정된 뒤 금액이 올라가면, 그 차액만큼 부보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 선적 일정 변경 — 일정이 앞당겨져 청약 전에 출항하면, 운송 개시 후 가입은 보험회사에 따라 제한됩니다.
  • 영업시간 외·주말 선적 — 청약·발급이 다음 영업일로 밀리는 동안 화물은 이미 이동 중입니다.
  • 누락 사실을 선적 시점에 알 수 없음 — 위 상황들의 공통점입니다. 사고가 나거나 정산을 맞춰볼 때가 되어야 드러납니다.
핵심. 개별 청약 구조의 문제는 실수가 발생한다는 점이 아니라, 실수가 곧바로 담보 유무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Open Policy는 그 연결고리를 끊는 구조입니다.

2. 개별 청약 vs Open Policy — 구조 비교

같은 상황이 두 구조에서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는지 비교합니다.

상황 개별 청약 (건별 부보) Open Policy (포괄예정보험)
담보 부착 기준 청약 행위 — 사람이 청약을 넣어야 시작 약정 범위 내 선적 사실
담당자 부재·
인수인계 누락
부보 없이 출항할 수 있음 약정 범위 내라면 원칙적으로 부착 (신고 의무 이행 전제, 약정에 따라 다름)
인보이스 금액
사후 상향
부보 부족 상태 — 비례보상 소지 신고 단계에서 확정 가액 반영 (한도 내)
선적 일정
앞당겨짐
운송 개시 후 가입 제한 약정 범위 내라면 원칙적으로 부착 (약정에 따라 다름)
주말·야간
긴급 선적
다음 영업일로 지연 약정 범위 내라면 원칙적으로 부착 (신고 의무 이행 전제)
행정 절차 건별 견적 → 청약 → 증권 발급 월 1회 신고 → 정산
증권 건별 증권 포괄증권 + 필요 시 건별 증명서 발급
신고 의무 해당 없음 있음 — 정산·통지를 위한 절차

※ 위 비교는 일반적인 구조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담보 부착 시점·범위·한도는 개별 약정과 보험회사 약관에 따릅니다.

3. 자가진단 — Open Policy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개별 청약 구조에서 자주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 청약이 누락된 상태로 출항한 건이 있었습니까
  • 청약 이후 인보이스 금액이 상향된 적이 있습니까
  • 담당자 부재·변경 시 청약 절차가 문서로 인수인계되고 있습니까
  • 영업시간 외·주말 선적 시 처리가 다음 영업일로 밀린 적이 있습니까
  • 선적 일정 변경으로 청약 전에 출항한 적이 있습니까
  • 선적 건수와 발급 증권 수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대사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 담당자의 주의로 막는 대신 구조로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반드시 알아두실 점 — 신고(Declaration) 의무

Open Policy를 「모든 선적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담보 부착과 신고 의무는 별개이며, 다음 항목은 계약자가 계속 관리하셔야 합니다.

  • 약정 범위 — 화물 종류·운송 구간·운송수단이 약정된 범위 안에 있는지
  • 한도 — 1항차당 한도, 1운송수단당 한도, 보관 장소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 가액 — 신고 가액이 실제 인보이스 가액과 일치하는지
  • 신고 주기 — 약정된 주기(통상 월 단위) 안에 신고가 이뤄지는지
  • 범위 밖 선적 — 신규 구간·신규 품목·고가 단건은 사전 협의가 필요한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고는 보험료 정산과 통지를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신고 누락 시의 처리·소급 신고 허용 범위·고의적 미신고에 대한 취급은 보험회사 약관과 개별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입 시점에 약정 범위와 신고 절차를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5. 누가 가입하나요? — Open Policy로 운영하기 적합한 화물

품목이 반복적이고 운송 구간이 일정한 화물일수록 약정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쉽습니다.

원부자재 기계·부품 전기·전자제품 섬유·의류 화학제품 가전·생활용품 식품·농산물 가구·인테리어

※ 위험 품목(폭발성·부패성·고가 단건 등)이나 제재 대상 구간이 포함되는 경우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인수 여부와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6. 사고 발생 시 필요 서류

Open Policy에서도 사고 처리 절차는 개별 증권과 동일합니다. 아래 서류가 갖춰져 있을수록 손해사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 가액 확인
Packing List포장명세서
B/L · AWB선하증권·항공운송장
포괄증권 · 증명서Open Policy 증권 및 해당 건 증명서
선적 신고 내역해당 건 신고 기록
사고 현장 사진손상 상태·포장 상태
인수증 · 화물인도증Delivery Receipt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운송인 사고통지서Notice of Loss 발송 기록
서류가 갖춰졌는지 여부가 손해사정 단계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송인에 대한 사고통지는 인도 시점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손상을 발견하는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문 사례 (익명)

선적 건별 청약 방식으로 운영하던 화주 사례입니다. 담당자 변경 시점에 청약 누락이 발생해, 해당 건이 부보 없이 출항한 사실을 사후에 확인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특정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개별 청약 구조에서는 누락 사실 자체를 선적 시점에 알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담보 부착 기준을 선적 사실로 옮기는 Open Policy 구조로 전환을 검토했습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익명 처리된 검토 사례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7. 검토 기준

Open Policy는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화물 종류·운송 구간·선적 빈도·과거 사고 이력을 함께 봅니다. 실무상 아래 기준을 출발점으로 검토합니다.

STANDARD

Open Policy

적용 검토 기준 — 정기 선적이 반복되고 화물·구간이 일정한 화주
  • 표준 담보 조건 기반 설계
  • 월 1회 신고·정산 체계
  • 보험회사별 인수 협의
PLUS

Open Policy Plus

적용 검토 기준 — 연간 선적 건수·운송가액이 크고 조건 개별 설계가 필요한 화주
  • 보험회사와 개별 조건 협의 검토
  • 담보 조건 개별 설계
  • 보험회사별 인수 협의
규모 요건 때문에 Open Policy를 검토조차 못 하셨다면,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적 규모가 크지 않아도 화물·구간이 일정하면 구조 설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 여부·보험료·담보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8. 어떻게 가입하나요? — 진행 절차

  • 1단계 · 현황 확인 — 현재 증권, 최근 정산 내역 또는 선적 리스트를 검토합니다. 선적 건수와 발급 증권 수를 대사해 공백 구간을 확인합니다.
  • 2단계 · 약정 범위 설계 — 화물 종류·운송 구간·운송수단·한도를 확정합니다. 범위 밖 선적의 처리 방식도 함께 정합니다.
  • 3단계 · 보험회사 인수심사 — 인수 가능 보험회사에 조건을 제시하고 인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4단계 · 약정 체결 · 전환 — 기존 증권 만기와 겹치지 않도록 전환 시점을 조정해 담보 공백 없이 넘어갑니다.
  • 5단계 · 운영 — 월 단위 신고·정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지원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Open Policy에 가입하면 모든 선적이 자동으로 보상되나요?
약정된 범위(화물·구간·운송수단·한도) 안의 선적에 담보가 부착되는 구조입니다. 약정 범위를 벗어난 화물이나 구간, 한도를 초과하는 선적은 별도 협의 대상이며, 신고 누락 시의 처리 기준은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전 약정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Declaration)를 깜빡하면 보장이 안 되나요?
Open Policy에서 신고는 보험료 정산과 통지를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신고 누락 시의 처리, 소급 신고 허용 범위, 고의적 미신고에 대한 취급은 보험회사 약관과 약정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월 단위 일괄 신고 체계를 갖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청약과 비교해 무엇이 다른가요?
담보가 부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개별 청약은 사람이 청약을 넣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Open Policy는 약정 범위 안의 선적 사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담당자 부재, 인수인계 누락, 선적 일정 변경, 영업시간 외 선적 같은 상황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보이스 금액이 나중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개별 청약 구조에서는 청약 시점의 가입금액이 고정되어, 이후 금액이 상향되면 부보 부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Open Policy는 신고 단계에서 확정 가액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 초과분의 취급은 약정 조건에 따릅니다.
어느 정도 규모부터 검토할 수 있나요?
연간 선적 건수·운송가액·구간 반복성을 기준으로 Open Policy 구조를 검토합니다.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화물 종류·운송 구간·과거 사고 이력 등을 함께 봅니다. 인수 여부와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기존에 다른 보험회사와 거래 중인데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증권의 만기, 미결 사고, 신고 잔여분 처리를 먼저 정리해야 담보 공백 없이 넘어갑니다. 현재 증권과 최근 정산 내역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증권은 어떻게 발급되나요?
포괄증권이 먼저 발행되고, L/C 거래 등 개별 증명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선적 건의 보험증명서(Certificate)를 발급합니다. 신용장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서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나요?
당사(보험중개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준수).
📦 단건 선적 예상 보험료가 궁금하시면
단건·비정기 선적은 적하보험 보험료 즉시계산에서 예상 범위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 현재 증권 또는 최근 선적 리스트를 보내주시면 공백 구간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Open Policy 약정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및 정산 약정 체결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알아두실 사항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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