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2

홍해를 지나는 화물, 테러 조항과 전쟁약관은 충돌하나요 — 무장세력이 선박을 공격하면 어느 약관이 적용되나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증권의 Termination of Transit Clause (Terrorism)는 테러를 빼는 조항이 아니라 테러 담보가 끝나는 시점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홍해에서 무장세력이나 국가가 선박을 공격·나포하면 일반적으로 전쟁위험 약관의 영역으로 다뤄지고, 테러로 분류되면 동맹파업(SRCC) 약관이 적용됩니다. 실제 보상 여부는 증권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적하보험홍해전쟁약관테러SRCCCIF

상황 — 홍해 연안 항구로 가는 삼국간 선적

국내 기업이 해외 공급사의 설비를 홍해 연안 항구로 보내는 삼국간 거래를 합니다. 매매조건은 CIF이고, 항로는 아덴만과 홍해 입구(바브엘만데브 해협)를 지납니다. 화주는 ICC(A)에 전쟁·파업 약관을 넣은 안과 뺀 안 두 가지 견적을 받았습니다.

증권 약관 목록을 본 담당자의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목록에 있는 테러 조항이 전쟁약관과 충돌하지 않는가, 홍해에서 선박이 공격받으면 어느 약관이 적용되는가, CIF 조건인데 보험은 어디서 끝나는가.

(업계 일반 사례)

증권에 붙는 약관은 각각 무엇을 하나요

이 유형의 선적에 자주 붙는 약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명과 세부 문언은 보험회사·증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약관역할
Institute Cargo Clauses (A)면책 사유를 뺀 모든 위험으로 인한 멸실·손상 담보. 전쟁(제6조)과 파업·테러(제7조)는 면책
Institute War Clauses (Cargo)전쟁·내란·적대행위, 이에 따른 나포·억류, 유기된 기뢰·어뢰 등. 원칙적으로 해상 구간만
Institute Strikes Clauses (Cargo)파업·폭동·소요, 테러리스트나 정치적 동기에 의한 손해. 기본 약관의 운송기간(창고간)을 따름
Termination of Transit Clause (Terrorism)테러 담보의 종료 시점을 정함. 정상 운송이 끝나거나 운송 경로를 벗어나면 테러 담보도 종료
Subject To Waiver Of Subrogation Right Against Carriers보험금 지급 후 운송인에 대한 구상을 포기
On Deck 100% Allowable갑판적재를 허용하고 담보조건을 유지
Special Replacement Clause기계 일부 손상 시 해당 부품의 교체·수리 비용을 보상 (기계 전체 보험가액 한도)
Sanction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보상이 국제 제재 법령에 저촉되면 그 범위에서 책임 없음

갑판적재 허용 특약이 붙는 배경은 오픈탑·플랫랙 갑판적재 사례에서 다뤘습니다.

테러 조항은 전쟁약관과 충돌하나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두 조항은 맡는 일이 다릅니다.

  • 테러 위험을 실제로 담보하는 약관은 동맹파업(SRCC) 약관입니다.
  • 테러 운송종료 조항은 그 테러 담보가 언제 끝나는지를 정합니다. 화물이 정상 운송 경로를 벗어나 보관되거나 행선지가 바뀌면 그 시점에 테러 담보가 끝납니다.
  • 전쟁위험 약관은 전쟁·적대행위를 따로 담보하며, 테러 운송종료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테러 조항이 있다고 해서 전쟁 담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두 약관의 담보 구간 차이는 전쟁·SRCC 약관 사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홍해에서 선박이 공격받으면 어느 약관이 적용되나요

홍해·아덴만에서는 최근 몇 년간 상선 공격과 나포가 보도되어 왔습니다. 사건 유형별로 일반적인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분류는 사실관계와 증권 문언에 따라 손해사정에서 판단됩니다.

사건 유형일반적인 분류전쟁·파업 약관 부가 시ICC(A)만 가입 시
국가 군대의 공격·나포전쟁위험전쟁약관으로 담보 검토면책
무장세력의 미사일·드론 공격, 선박 억류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전쟁위험으로 다룸. 테러로 분류될 여지도 있음전쟁약관 또는 SRCC 약관으로 담보 검토면책
유기된 기뢰·어뢰에 의한 손해전쟁위험전쟁약관으로 담보 검토면책
해적기본 약관 영역ICC(A)로 담보 검토ICC(A)로 담보 검토
위험 회피 중 공동해손 선포원인 위험에 따름원인 위험이 담보되면 분담금 담보 검토원인이 전쟁이면 담보되지 않을 수 있음

전쟁 담보는 원칙적으로 화물이 본선에 실려 있는 동안만 작동합니다. 양하항에서 하역되거나 도착 후 약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끝나므로, 항구 창고에서의 손해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전쟁약관을 빼면 무엇이 비게 되나요

ICC(A)만 가입하면 전쟁·적대행위와 파업·폭동·테러로 인한 손해가 모두 면책입니다. 이름은 전위험담보지만 이 두 위험은 빠져 있습니다.

  • 분쟁 해역을 지나는 선적은 전쟁 담보 추가보험료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통과 해역·선박·시점에 따라 인수심사로 정해집니다.
  • 매매계약이나 신용장에 "War & SRCC 포함"이 적혀 있으면 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 전쟁 담보는 보험회사가 통지로 해지하거나 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약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적마다 담보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CIF 조건이면 보험은 어디서 끝나나요

CIF는 보험 종료 지점을 정하지 않습니다. CIF가 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위험이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 시 매수인에게 넘어간다는 것, 그리고 매도인이 최소한 지정 목적항까지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이 실제로 끝나는 지점은 증권의 목적지와 운송약관이 정합니다. 목적지를 양하항 도시로 적으면, 그 도시의 최종 창고에 인도될 때와 양하 후 60일이 지날 때 중 먼저 오는 시점에 끝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운송약관의 원리는 보험기간 — 창고간 담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증권의 최종지가 "TO BE DECLARED"처럼 미정으로 남아 있으면 종료 지점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확정된 목적지로 배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양하항에서 내륙 현장으로 다시 운송하면 그 출발 시점에 담보가 끝날 수 있습니다. 현장까지 필요하면 목적지를 현장으로 정하고 내륙 구간을 고지해야 합니다. 관련 공백은 내륙운송 구간 사례를 참고하십시오.
  • CIF에서 선적 후 위험은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해상·양하 후 구간의 사고는 증권을 배서받은 매수인이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가입 전에 확인할 것

확인 항목포인트
매매계약·신용장 보험 조건약관 등급, War & SRCC 포함 여부, 가입금액 기준(CIF×110% 등)
운송 경로선적항, 양하항, 환적 여부, 통과 해역
증권 목적지최종지 표기가 확정됐는지, 내륙 구간이 필요한지
대위권 포기 대상운송인 한정인지, 계약상 다른 당사자가 요구되는지
적재 형태오픈탑·플랫랙 등 갑판적재 가능성
전쟁 담보 해지 조항통지 기간과 이미 개시된 운송의 취급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정리

  • 테러 운송종료 조항은 테러 담보의 종료 시점을 정할 뿐, 전쟁약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 홍해에서 선박이 공격·나포되면 일반적으로 전쟁약관 영역이고, 테러로 분류되면 SRCC 약관이 적용됩니다. ICC(A)만으로는 둘 다 면책입니다.
  • CIF는 보험 종료 지점을 정하지 않으므로, 증권 목적지를 확정해 두고 내륙 구간 필요 여부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적하보험의 테러 운송종료 조항이 있으면 전쟁 손해가 보상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Termination of Transit Clause (Terrorism)는 동맹파업(SRCC) 약관의 테러 담보가 언제 끝나는지를 정하는 조항이며, 전쟁위험 약관의 담보 범위를 줄이지 않습니다. 실제 보상 여부는 증권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홍해에서 무장세력이 선박을 공격하면 적하보험은 어느 약관으로 보상하나요?

A. 무장세력의 공격이나 선박 억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전쟁위험으로 다뤄지며, 테러로 분류되면 동맹파업(SRCC) 약관이 적용됩니다. 두 약관을 모두 부가했다면 분류와 관계없이 담보 범위에 들어오고, ICC(A)만 가입했다면 둘 다 면책입니다. 최종 판단은 손해사정에서 이루어집니다.

Q. ICC(A) 전위험담보에 해적 손해도 포함되나요?

A. ICC(A)는 해적 손해를 기본 담보에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전쟁·적대행위나 테러와는 다른 위험으로 취급되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CIF 조건이면 적하보험은 하역할 때 끝나나요?

A. CIF는 보험 종료 지점을 정하지 않습니다. 증권 목적지를 양하항 도시로 정하면 그 도시의 최종 창고 인도 시와 양하 후 60일 경과 시 중 먼저 오는 시점에 끝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하역 시점에 끝내려면 증권에 별도 제한 문언이 있어야 합니다.

본 글은 업계 일반 사례를 바탕으로 약관과 인수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 계약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법령·약관 인용은 작성 시점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고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약관·특별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에게 추가되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제98조). (업계 일반 사례)

알아두실 사항

  • 이 글은 홍해 경유 화물의 적하보험 전쟁·테러 담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보험상품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담보를 확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 계약 체결을 권유받으시거나 요청하시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보상한도·담보 범위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법령·약관 인용은 작성 시점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실관계 정정 요청은 sales@cargoinsu.com 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고 정정 일자를 기록합니다. 당사의 편집 기준은 편집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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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