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을 트럭에 실어 보냈는데, 도착지에서 박스가 깨져 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내륙운송보험은 화주님 화물을 창고에서 창고까지(Warehouse to Warehouse) All Risks로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연간 포괄계약 + 월별 Declaration 방식이라 운송량이 들쭉날쭉해도 신고 실적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담보 구간·조건은 보험회사별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인수 가능 보험회사의 조건을 비교해 드립니다.
내륙운송보험은 국내 도로·철도 운송과 창고 반출입 중 화주 화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적하보험이 해상·항공 국제 운송 구간에 초점이라면, 내륙운송보험은 국내 도로·철도 운송 + 창고 반출입 + 하역 작업까지 통합 담보합니다. 운송인(화물차주)의 책임보험인 적재물배상책임과 달리 화주가 자기 화물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 보험종목 | 내륙운송보험 (Inland Transit Insurance) |
|---|---|
| 보장대상 | 국내 운송 중인 화물 (화주 소유) |
| 주요 계약자 | 제조·유통·물류 화주, 건설자재업체, 전자상거래 물류사 |
| 피보험자 | 계약자(화주) 또는 지정인 |
| 보험회사 | 파트너 보험회사 중 인수 가능 회사 (보험회사별 약관이 다름 · 상담 시 확인) |
| 근거법령 | 상법 제688조 이하(운송보험) |
| 보험기간 | 연간 포괄계약 또는 건별 |
| 가입한도 | 화물가액 (Declaration basis 시 월별 신고) |
약관 면책 외 우연한 모든 사고 담보 (도로·철도·창고·하역 통합)
출발지 창고에서 도착지 창고까지 끊김 없는 보장
월별 운송 실적 신고 → 정산. 변동 운송량에 유연 대응
수입 화물의 항만 → 국내 창고 구간까지 단일 증권으로 연결
※ 특약 명칭과 담보 범위는 보험회사별 약관에 따라 다르며, 부가 여부는 인수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간 운송 물량이 많은 화주. 자사 물류 + 3PL 혼용. 연간 포괄계약 + 월별 Declaration. Warehouse to Warehouse·도난 담보 검토. 자사 차량 운송분은 특약 여부 확인. 보험료는 운송가액·품목·구간·과거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소액 화물을 다건 발송. Declaration basis. 택배·소포 발송분은 약관상 면책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험료는 운송 빈도·평균 가액·과거 클레임율 등 보험회사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냉장고·TV 등 파손 취약 대형 화물을 반복 배송. 파손·하역 중 담보 검토 권장. 보험료는 화물 종류·포장 기준·과거 사고이력 등을 종합 심사 후 결정됩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전도되어 적재한 전자제품이 손상된 상황. 운송 중 사고로 인한 화물 손해와 손해방지비용이 약관·특약·증권 기재 조건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체운송비 등 부수 비용은 약관에 정함이 없으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내륙 운송 중 발생하는 멸실·훼손을 담보합니다.
해상 구간 이후 내륙 구간의 위험을 담보합니다.
파손·도난 위험이 높은 화물의 운송 손해를 담보합니다.
환적·중간 보관 구간이 비지 않도록 담보 범위를 설계합니다.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해상 적하보험과 내륙 구간이 겹치거나 비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운송 중간의 환적·일시 보관 사고가 담보되는지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사고 시 입증을 위해 운송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내륙운송보험(FOB 수출 내륙 구간 포함)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FOB 조건에서는 본선 적재 시점(선적항, POL)까지의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매수인의 적하보험은 보통 선적항부터 부착됩니다. 그 사이 공장→선적항 내륙 구간은 적하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공백이 생기는데, 내륙운송보험(창고-창고 All Risks)으로 이 구간을 담보해 수출자의 위험을 메웁니다.
적하보험의 부착 구간은 약관과 매매조건(Incoterms)에 따라 다릅니다. FOB·FCA 등에서는 매수인 적하보험이 선적항·지정지점부터 부착되어 그 이전 내륙 구간이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륙운송보험으로 적하보험과의 담보 구간 중복·공백을 점검해 메우는 것이 좋습니다.
FOB·FCA 등으로 수출하며 공장→선적항 구간을 직접 책임지는 수출자, 그리고 국내 운송이 잦아 창고-창고 All Risks·연간 포괄(Open Cover)이 필요한 제조·유통·이커머스 화주에게 적합합니다.
운송가액·품목·운송 구간·운송 빈도·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