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LAND TRANSIT INSURANCE

내륙운송보험 (Inland Transit)

화물을 트럭에 실어 보냈는데, 도착지에서 박스가 깨져 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내륙운송보험은 화주님 화물을 창고에서 창고까지(Warehouse to Warehouse) All Risks로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연간 포괄계약 + 월별 Declaration 방식이라 운송량이 들쭉날쭉해도 신고 실적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담보 구간·조건은 보험회사별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인수 가능 보험회사의 조건을 비교해 드립니다.

내륙운송보험 상세 안내

내륙운송보험은 국내 도로·철도 운송과 창고 반출입 중 화주 화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국내 운송이 잦은 제조·유통·이커머스 화주, FOB·FCA 수출 시 공장→선적항 구간 위험을 부담하는 수출자
  • 주요 보상: 약관상 면책을 제외한 운송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화물 손해(All Risks 조건 기준), 상·하차 중 사고 — 담보 구간·조건은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 다름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중과실, 포장 불량, 화물 고유 성질·자연소모, 운송지연, 전쟁·핵위험. 자사 차량 운송·야적·무개차 적재·우편·소포 발송분은 약관에 따라 면책이거나 특약 필요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화주 판단·거래 조건에 따라 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1. 내륙운송보험이란?

적하보험이 해상·항공 국제 운송 구간에 초점이라면, 내륙운송보험은 국내 도로·철도 운송 + 창고 반출입 + 하역 작업까지 통합 담보합니다. 운송인(화물차주)의 책임보험인 적재물배상책임과 달리 화주가 자기 화물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종목내륙운송보험 (Inland Transit Insurance)
보장대상국내 운송 중인 화물 (화주 소유)
주요 계약자제조·유통·물류 화주, 건설자재업체, 전자상거래 물류사
피보험자계약자(화주) 또는 지정인
보험회사파트너 보험회사 중 인수 가능 회사 (보험회사별 약관이 다름 · 상담 시 확인)
근거법령상법 제688조 이하(운송보험)
보험기간연간 포괄계약 또는 건별
가입한도화물가액 (Declaration basis 시 월별 신고)

2. 주요 특징

  • 01
    All Risks 포괄담보

    약관 면책 외 우연한 모든 사고 담보 (도로·철도·창고·하역 통합)

  • 02
    Warehouse to Warehouse

    출발지 창고에서 도착지 창고까지 끊김 없는 보장

  • 03
    Declaration 방식 운영

    월별 운송 실적 신고 → 정산. 변동 운송량에 유연 대응

  • 04
    적하보험과 연계 가능

    수입 화물의 항만 → 국내 창고 구간까지 단일 증권으로 연결

3. 무엇을 보상하나요?

  • 도로·철도 운송 중 사고 — 전도·충돌·추락
  • 화재·폭발·낙뢰
  • 도난·분실 (Theft & Pilferage 특약 강화 가능)
  • 창고 반입·반출 중 사고
  • 하역(Off-loading) 중 파손
  • 천재지변(홍수·태풍) — 특약

4. 주요 특약 (Endorsement)

①
Warehouse to Warehouse창고간 연장
②
Mis-delivery배송 오류 손해 (보험회사별 상이)
③
냉동·냉장 장치장치 고장 손해 (보험회사별 상이)
④
Theft & Pilferage도난·필퍼리지 강화
⑤
Off-loading 중상·하차 사고
⑥
Declaration월간 실적 신고형 정산

※ 특약 명칭과 담보 범위는 보험회사별 약관에 따라 다르며, 부가 여부는 인수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 등의 고의·중과실
  • 포장 불량 또는 부적합 포장
  • 화물의 고유한 성질·결함
  • 통상 마모·누손·자연소모
  • 운송 지연(순수 경제적 손실)
  • 피보험자 측 사용인으로서 운송에 종사하는 자의 고의 (외부 운송인의 책임은 약관에 따라 구상 대상)
  • 원자핵·전쟁 (특약 없으면 면책)
  • 자사 차량 운송, 야적·덮개 없는 차 적재 (약관에 따라 면책 — 특약 필요)
  • 우편·소포로 발송한 화물 (약관에 따라 면책 — 택배 발송분은 담보 여부 확인)

5. 가입 시나리오 (실무 예시)

시나리오 A

제조업체 (전국 납품 화주)

연간 운송 물량이 많은 화주. 자사 물류 + 3PL 혼용. 연간 포괄계약 + 월별 Declaration. Warehouse to Warehouse·도난 담보 검토. 자사 차량 운송분은 특약 여부 확인. 보험료는 운송가액·품목·구간·과거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시나리오 B

전자상거래 (소액다건)

소액 화물을 다건 발송. Declaration basis. 택배·소포 발송분은 약관상 면책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험료는 운송 빈도·평균 가액·과거 클레임율 등 보험회사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나리오 C

대형 가전 배송

냉장고·TV 등 파손 취약 대형 화물을 반복 배송. 파손·하역 중 담보 검토 권장. 보험료는 화물 종류·포장 기준·과거 사고이력 등을 종합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시나리오 D

사고보상 사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전도되어 적재한 전자제품이 손상된 상황. 운송 중 사고로 인한 화물 손해와 손해방지비용이 약관·특약·증권 기재 조건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체운송비 등 부수 비용은 약관에 정함이 없으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6. 어떻게 가입하나요? —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개인 구분
2
연간 운송 실적품목·구간·건수·가액
3
주요 운송계약사자사 물류 vs 3PL 비율
4
포장·상차 기준표준 준수 여부
5
과거 사고이력최근 5년
6
기존 증권 사본갱신 시

7. Underwriting 핵심 항목

  • 연간 운송가액 · 품목 혼재도 — 단일 품목 vs 다품종 혼재
  • 운송구간 — 장거리·야간 운송 비율
  • 포장 품질 — 표준 준수 여부 (부적합 포장은 면책)
  • 화물 특성 — 파손 취약·고가품 비율
  • 물류사 — 자사 직영 vs 3PL, 운송사 안전 등급
📌 적재물배상(운송인) vs 내륙운송(화주) — 입장 차이
일정 규모 이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지만, 운송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한도는 화물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주가 본인 화물을 직접 보호하려면 내륙운송보험 가입을 검토합니다. 두 보험은 보완 관계입니다.

이런 상황에 내륙운송보험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내륙(육상) 구간 화물 운송이 많은 기업

내륙 운송 중 발생하는 멸실·훼손을 담보합니다.

🏭

수입 화물의 항만↔내륙창고 연계 운송

해상 구간 이후 내륙 구간의 위험을 담보합니다.

📦

분손·전손 위험이 큰 품목 운송

파손·도난 위험이 높은 화물의 운송 손해를 담보합니다.

🔁

다구간 환적이 포함된 운송

환적·중간 보관 구간이 비지 않도록 담보 범위를 설계합니다.

내륙운송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적하보험과 담보 구간 중복·공백 확인

    해상 적하보험과 내륙 구간이 겹치거나 비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2

    환적·보관 중 사고 담보 여부

    운송 중간의 환적·일시 보관 사고가 담보되는지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 3

    운송장·인수증 등 증빙 관리

    사고 시 입증을 위해 운송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륙운송보험(FOB 수출 내륙 구간 포함)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FOB 조건으로 수출할 때 공장에서 선적항까지 구간은 어떤 보험으로 보장하나요?

FOB 조건에서는 본선 적재 시점(선적항, POL)까지의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매수인의 적하보험은 보통 선적항부터 부착됩니다. 그 사이 공장→선적항 내륙 구간은 적하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공백이 생기는데, 내륙운송보험(창고-창고 All Risks)으로 이 구간을 담보해 수출자의 위험을 메웁니다.

적하보험만 들면 내륙 구간은 안 되나요?

적하보험의 부착 구간은 약관과 매매조건(Incoterms)에 따라 다릅니다. FOB·FCA 등에서는 매수인 적하보험이 선적항·지정지점부터 부착되어 그 이전 내륙 구간이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륙운송보험으로 적하보험과의 담보 구간 중복·공백을 점검해 메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화주에게 적합한가요?

FOB·FCA 등으로 수출하며 공장→선적항 구간을 직접 책임지는 수출자, 그리고 국내 운송이 잦아 창고-창고 All Risks·연간 포괄(Open Cover)이 필요한 제조·유통·이커머스 화주에게 적합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운송가액·품목·운송 구간·운송 빈도·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알아두실 사항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Selected Cases

관련 검토 사례 — 내륙운송보험

운송보험 · Open Policy

식품첨가물 제조기업 — 국내 운송보험(적재물) 포괄예정보험

쟁점
다수 노선의 위탁운송(용차)을 건별로 가입하던 구조. 연간 예정금액 기반 포괄예정보험으로 전환, 1사고당 한도·집적·상하차 담보가 쟁점.
검토 포인트
Open Policy(연 단위 정산), 1사고당 한도/최대한도 설정, 상하차 작업 특약, 분말 화물의 누출·습기 면책 점검.
시사점
반복·다노선 운송은 건별보다 Open Policy가 효율적이며, 화물 특성별 면책 점검이 필요.
내륙운송 · 인코텀즈 공백

수입 화주 — 도착지 이후 내륙 구간 부보 공백

쟁점
CIF·DAP 조건으로 수입한 정밀 계측장비의 적하보험이 도착공항에서 종료되어, 보세창고 출고 이후 최종 시설까지 내륙 구간이 무담보로 남은 점이 쟁점.
검토 포인트
적하보험 담보 종료 지점 확인, 내륙 구간 연결 설계, 운송사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성격·한도 차이, 상·하차 및 중간 보관 담보, 출고 전 청약·납입 시점 점검.
시사점
운송인의 배상책임보험은 화주의 화물보험을 대체하지 않으며, 담보는 출고 전에만 부착 가능. 사례 전문 보기 →
내륙운송 · FOB 수출

수출 화주 — 공장에서 선적항까지 매도인 구간 부보 공백

쟁점
FOB 조건 수출에서 매수인의 적하보험은 통상 본선 적재(POL) 이후 부착됨. 공장 출고부터 선적항 반입·하역까지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구간이 무담보로 남는 점이 쟁점.
검토 포인트
공장→CY/CFS→선적항 구간 담보 설계, 컨테이너 적입(vanning)·상하차 담보, 수출 적하보험과의 담보 연속성(사전 신고 조건부 본선 적재까지 연장 가능 여부), 가입금액 산정 기준.
시사점
FOB에서 위험은 매도인이 지는데 보험은 매수인이 드는 구조. 매도인 구간은 내륙운송보험으로 직접 메워야 함. 사례 전문 보기 →

※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익명 검토·자문 사례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인수 가부·보험료·담보는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릅니다. 엔투엔보험중개 · 보험중개사 제2026-012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