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에 도장 찍는 순간, 포워더는 화주 화물에 대한 책임을 안게 됩니다. 운송·보관·환적 중 사고가 나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든, 그 배상이 따라오죠. 포워더배상책임보험(FFL)은 KIFFA·FIATA·IATA B/L 사업자가 가진 책임 전체를 한 번에 담보합니다. 6개 보험회사 견적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세요.
화물배상책임보험(FFL, Freight Forwarders Liability)은 포워더·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주의 화물을 인수해 국제 운송·환적·보관·통관·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물 손해 및 제3자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기본 담보는 ① 화주에 대한 화물 책임(Goods-Legal Liability), ② 제3자 배상책임(Third Party Liability), ③ 전문직업 배상(Professional Indemnity)의 3축으로 구성됩니다. KIFFA·FIATA·IATA B/L 발행 사업자 대상.
운송·보관·환적·통관 중 화물 손해 화주 배상
포워더 업무로 인한 제3자 신체·재물 배상
자문·서류 처리 과실에 대한 전문직업 배상
해상·항공·내륙 복합운송(Multi-modal) 통합 담보
| 보험기간 | 1년 갱신 |
|---|---|
| 납입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납 |
| 주요 보험회사 | Chubb (Marine 본부) · AIG · 메리츠 |
| 처리소요 | 5~10영업일 |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운송 주선·계약운송인으로서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주선·계약 형태에 따른 배상책임 위험을 관리합니다.
복합운송 과정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담보합니다.
수탁 화물 손해에 대한 화주 배상 위험을 헷지합니다.
가장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어떤 지위로 책임을 지는지에 따라 담보 범위가 달라집니다.
적용 표준약관의 책임 한도·면책 조항을 확인합니다.
운송인 적재물배상책임과의 중복·공백을 확인합니다.
화물배상책임보험(FFL) 가입 검토 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FFL은 포워더·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국제 화물을 운송·환적·보관·통관·배송하는 과정에서 화주와 제3자에게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반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주로 국내 운송인이 운송 중 화물 손해에 대해 지는 배상책임을 다룹니다. 책임 주체와 운송 구간이 달라 두 담보의 중복·공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IFFA·FIATA·IATA B/L을 발행하는 국제물류 주선업(포워더), 복합운송주선업자(NVOCC), 계약운송인 등이 주요 가입 대상입니다.
화주에 대한 화물 책임(Goods-Legal Liability), 제3자 배상책임(Third Party Liability), 전문직업 배상(Professional Indemnity)의 3축으로, 운송·환적·보관·통관·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화물 손해와 제3자 손해를 통합 담보합니다. 세부 보장·면책은 약관에 따릅니다.
취급 화물의 종류·운송 구간·연간 취급 물량·B/L 발행 형태·과거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AIG·Chubb·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 등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reight Forwarders Liability · 비교견적 안내
운송주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주 화물 손해 배상책임을, 복합운송 구조에 맞춰 설계해 드립니다.
보장·면책·한도는 각 보험회사 약관이 우선하며, 최종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므로 고객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