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중 화물이 파손·도난되면 운송사·주선사는 ① 화주 통지와 현장 보존 → ② 보험회사 사고접수 → ③ 손해사정 → ④ 보험회사 동의 후 합의 → ⑤ 보험금 청구 순서로 처리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보험회사와 상의하기 전에 화주에게 책임을 인정하거나 금액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운송인은 운송물을 받은 때부터 인도할 때까지 멸실·훼손·연착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운송물 취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35조). 운송주선인도 같은 취지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115조). 여기에 운송약관이 정한 책임이 더해집니다.
화폐·유가증권 같은 고가물은 송하인이 운송을 맡길 때 그 종류와 가액을 밝힌 경우에만 운송인이 배상책임을 집니다(상법 제136조). 고가 화물을 받을 때 명세와 가액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화주의 적하보험과의 관계 — 화주가 적하보험(운송보험)에 들어 있으면 화주는 먼저 자기 보험으로 보상받고, 그 보험회사가 운송사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운송사가 지는 배상책임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합니다. 화주 입장의 사고 처리는 적하보험 사고처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서류 | 용도 |
|---|---|---|
| 기본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 청구 의사와 사고 발생 경위 |
| 피보험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운송사) 또는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주선사) | 계약 대상 사업·차량인지 확인 |
| 수탁 증빙 | 운송장, 화물 인수증, 운송계약서·배차 기록 | 화물을 맡은 시점과 범위 |
| 가액 증빙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상업송장, 화물 명세 | 손해액 산정의 기준 |
| 손해 증빙 | 손해 사진, 수리 견적서, 폐기·잔존물 처분 증빙 | 손해 정도와 금액 |
| 배상 청구 | 화주의 손해배상 청구서, 합의서(보험회사 동의 후) | 법률상 배상책임의 범위 |
| 사고 유형별 | 도난: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교통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사고 사실 확인 |
| 지급 | 보험금 수령 통장 사본 | 보험금 입금 |
보험회사와 사고 유형에 따라 서류가 추가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과정에서 요청받는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처리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보상 대상은 수탁 화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약관이 정한 비용입니다.
보상은 증권에 적힌 사고당 보상한도 안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이뤄집니다. 법정 최소 한도로만 가입했다면 고가 화물 사고에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운송사가 직접 부담합니다.
상차 중 지게차로 옮기던 기계가 떨어져 파손됐는데, 증권에 부수업무 특약이 없어 보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업계 일반 사례)
유의 — 위 항목은 흔히 쓰이는 약관 구조를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개별 사고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약관·특별약관과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단합니다.
※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약관과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가 결정합니다. 보험료·한도·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에게 추가되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제98조).
Q. 화주가 먼저 손해액을 물어내라고 하면 바로 합의해도 되나요?
A. 보험회사 동의 없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금액을 합의하면, 합의한 금액 전부가 보상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먼저 사고를 접수하고 손해사정을 거쳐 법률상 배상책임의 범위가 정해진 뒤,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합의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Q. 상차 작업 중 지게차로 옮기다 떨어뜨린 화물도 보상되나요?
A. 상·하차, 반입·반출, 환적처럼 운송에 딸린 부수업무 중에 생긴 손해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두는 경우가 많고, 화물운송 부수업무 특별약관을 가입했을 때 담보됩니다. 보관업은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냉동차 온도가 올라가 식품이 상했습니다. 보상되나요?
A. 냉동·냉장 장치나 설비의 고장, 전기 공급 중단에 따른 온도 변화로 생긴 손해는 냉동·냉장장치 특별약관을 가입해야 담보됩니다. 차량 종류를 냉동차로 가입했더라도 이 특약이 없으면 담보되지 않습니다.
Q. 화주가 적하보험에 들어 있으면 운송사 보험은 쓰지 않나요?
A. 화주는 자기 적하보험(또는 운송보험)으로 먼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한 화주 측 보험회사는 책임 있는 운송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송사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 담보하므로, 운송사 입장에서는 결국 같은 절차로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 상법 제115조(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135조(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 보험회사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 및 상품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