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거래조건(INCOTERMS)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비용·위험·의무의 분기점을 정합니다. 이 분기점이 곧 적하보험을 누가 들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INCOTERMS 2020 기준 8개 주요 조건을 정리합니다.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부터 매수인이 적하보험을 부담합니다. 그 시점 이전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도 자신의 위험 구간에 대해 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적하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는 거래조건입니다.
운임 + 보험료 포함 가격
운임 + 보험료 지급필 가격
관세 포함 인도 가격
도착지 인도 가격
매수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하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거래조건입니다.
공장 인도 가격
선측 인도 가격
본선 인도 가격
운임 포함 가격 (보험료 제외)
| 인코텀즈 | 운임 부담 | 보험료 부담 | 위험 이전 시점 | 보험 가입자 |
|---|---|---|---|---|
| EXW | 매수인 | 매수인 | 공장 인도 시 | 매수인 |
| FAS | 매수인 | 매수인 | 선측 도착 시 | 매수인 |
| FOB | 매수인 | 매수인 | 본선 적재 시 | 매수인 |
| CFR | 매도인 | 매수인 | 본선 적재 시 | 매수인 |
| CIF | 매도인 | 매도인 | 본선 적재 시 | 매도인 |
| CIP | 매도인 | 매도인 | 첫 운송인 인도 시 | 매도인 |
| DAP | 매도인 | (매도인 권장) | 지정 목적지 도착 시 | 매도인 |
| DDP | 매도인 | (매도인 권장) | 관세 통관 후 인도 | 매도인 |
매도인 가입 보험은 최저 수준 ICC(C) 또는 F.P.A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적 최소 의무). 화물 가치·위험 노출이 크다면 매수인이 차액 보험(Difference in Conditions, DIC)을 별도 가입하거나 매도인에게 ICC(A) 가입 요구하세요.
FOB는 본선 적재 시점부터 매수인 위험. 그 이전(부두 보관·하역 중) 사고는 매도인 위험입니다. 매수인의 적하보험은 본선 적재 후부터 효력 발생하므로 그 이전 손해는 매도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매도인 공장에서부터 매수인 위험. 출발지 국내 운송·항만 하역·해상·수입국 도착·목적지 운송까지 모든 구간 매수인 책임. ICC(A) + 부가위험 + 창고간약관 확인 필수.
2020년 INCOTERMS 개정으로 CIP는 ICC(A) 수준 보험 가입 의무(이전엔 ICC(C) 가능). CIF는 여전히 ICC(C)로 충분(법적). 계약서 작성 시 명시 권장.
cargoinsu.com 가입 시 인코텀즈 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 거래조건에 맞는 약관 + 부가위험 자동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