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 INCOTERMS & INSURANCE

인코텀즈로 결정되는 적하보험 가입 주체

국제무역 거래조건(INCOTERMS)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비용·위험·의무의 분기점을 정합니다. 이 분기점이 곧 적하보험을 누가 들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INCOTERMS 2020 기준 8개 주요 조건을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 인코텀즈와 보험의 관계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부터 매수인이 적하보험을 부담합니다. 그 시점 이전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도 자신의 위험 구간에 대해 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부보 의무 — 4종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적하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는 거래조건입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 보험료 포함 가격

  • 매도인이 운임 + 보험료까지 부담
  • 위험 이전: 본선 적재 완료 시점
  • 매도인이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
  • 해상 전용 (항공·복합운송 시 CIP)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 + 보험료 지급필 가격

  •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임 + 보험료 부담
  • 위험 이전: 첫 운송인에게 인도 시점
  • 모든 운송수단 사용 가능 (항공·복합운송)
  • 2020년 개정 후 ICC(A) 수준 보험 의무화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포함 인도 가격

  •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모든 비용·위험 부담
  • 관세 통관까지 매도인 책임
  • 매도인의 보험 가입 권장 (의무는 아니나 실무상 필수)
  • 매수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가격

  •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매수인 시설)까지 운송·위험 부담
  • 관세는 매수인 부담 (DDP와 차이)
  • 매도인의 보험 가입 권장
  • 모든 운송수단 사용 가능

매수인 부보 의무 — 4종

매수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하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거래조건입니다.

EXW

Ex Works

공장 인도 가격

  • 매도인은 공장에서 화물 인도만 함
  • 인도 후 모든 운송·통관·위험 매수인 부담
  • 매수인이 출발지부터 적하보험 가입 필요
  • 매수인에게 가장 부담이 큰 조건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가격

  • 매도인은 선적항 본선 선측까지 운반
  • 본선 선측 도착 후 매수인 위험
  • 매수인이 본선 선측부터 보험 가입
  • 벌크·중량물에 자주 사용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가격

  • 매도인은 본선 적재까지 비용·위험 부담
  • 본선 적재 완료 후 매수인 위험
  • 매수인이 적재 시점부터 보험 가입
  • 해상 전용 · 한국 수입에서 가장 흔함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가격 (보험료 제외)

  •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임 부담
  • 위험 이전: 본선 적재 시점 (FOB와 동일)
  • 보험료는 매수인 부담 → 매수인이 보험 가입
  • 해상 전용 · CIF에서 보험만 빼면 CFR

매트릭스 — 한눈에 보는 부보 주체

인코텀즈 운임 부담 보험료 부담 위험 이전 시점 보험 가입자
EXW매수인매수인공장 인도 시매수인
FAS매수인매수인선측 도착 시매수인
FOB매수인매수인본선 적재 시매수인
CFR매도인매수인본선 적재 시매수인
CIF매도인매도인본선 적재 시매도인
CIP매도인매도인첫 운송인 인도 시매도인
DAP매도인(매도인 권장)지정 목적지 도착 시매도인
DDP매도인(매도인 권장)관세 통관 후 인도매도인

자가 진단 — 우리 거래조건은?

계약서에 "CIF"가 있고 우리가 매수인
매도인이 보험 가입. 매수인은 별도 가입 불필요. 단, 보험증권 사본 수령·약관 확인 필수.
계약서에 "FOB"가 있고 우리가 매수인
매수인이 본선 적재 시점부터 보험 가입 필수. cargoinsu.com 즉시견적 가능.
계약서에 "EXW"가 있고 우리가 매수인
매도인 공장에서부터 모든 운송 구간 보험 가입 필요. 위험 노출 가장 길어 ICC(A) 권장.
계약서에 "CIF"가 있고 우리가 매도인
매도인이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 보험증권 발행 후 배서로 매수인에게 양도.
계약서에 "DDP"가 있고 우리가 매도인
매도인이 모든 위험·비용 부담. 의무는 아니나 매도인 자기 보호 위해 보험 가입 필수.

실무 주의사항

① CIF 매수인은 매도인 보험에 의지하지 마세요

매도인 가입 보험은 최저 수준 ICC(C) 또는 F.P.A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적 최소 의무). 화물 가치·위험 노출이 크다면 매수인이 차액 보험(Difference in Conditions, DIC)을 별도 가입하거나 매도인에게 ICC(A) 가입 요구하세요.

② FOB 거래에서 본선 적재 전 사고는?

FOB는 본선 적재 시점부터 매수인 위험. 그 이전(부두 보관·하역 중) 사고는 매도인 위험입니다. 매수인의 적하보험은 본선 적재 후부터 효력 발생하므로 그 이전 손해는 매도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③ EXW는 매수인에게 가장 위험한 조건

매도인 공장에서부터 매수인 위험. 출발지 국내 운송·항만 하역·해상·수입국 도착·목적지 운송까지 모든 구간 매수인 책임. ICC(A) + 부가위험 + 창고간약관 확인 필수.

④ CIP 2020 개정 — ICC(A) 의무화

2020년 INCOTERMS 개정으로 CIP는 ICC(A) 수준 보험 가입 의무(이전엔 ICC(C) 가능). CIF는 여전히 ICC(C)로 충분(법적). 계약서 작성 시 명시 권장.

N2N의 인코텀즈 자문 차별화

cargoinsu.com 가입 시 인코텀즈 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 거래조건에 맞는 약관 + 부가위험 자동 추천합니다.

  • FOB 매수인 → ICC(A) + 본선 적재부터 도착지까지 창고간 보장
  • EXW 매수인 → ICC(A) + 출발지 국내 운송 + 환적 위험 추가
  • CIF 매수인 → 매도인 보험 약관 검토 + DIC 추가 가입 권장 여부 분석
  • CIP 매도인 → 2020 개정 반영 ICC(A)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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