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탑·플랫랙 컨테이너 화물이 갑판에 실리면, 적하보험 ICC(A)는 안 되나요
오픈탑·플랫랙 컨테이너 화물이 갑판에 실리면 증권의 On-Deck 조항에 따라 담보가 ICC(C)·갑판유실 조건으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화물·포장·적재 정보를 미리 고지하면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등의 조건으로 ICC(A)를 유지하는 인수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가부와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상황 — 높이가 넘치는 설비를 오픈탑 컨테이너로 선적
설비 제조사가 해외 발전 프로젝트에 대형 전기설비를 보냅니다. 캐비닛 일부는 높이가 3m를 넘어 일반 컨테이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탑(OT) 컨테이너에 싣고, 나머지 부속품은 일반 하이큐브 컨테이너에 나눠 싣습니다.
화주는 매매계약상 ICC(A)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사는 높이 초과 컨테이너를 어디에 실을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갑판에 실리면 ICC(A)가 안 되는가, 적재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엇을 고지해야 하는가.
(업계 일반 사례)
갑판에 실린 화물은 왜 담보조건이 달라지나요
갑판 위 화물은 해수·빗물에 직접 노출되고, 악천후에 바다로 유실될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적하보험 증권에는 갑판적 화물을 따로 다루는 On-Deck 조항이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밀폐형 컨테이너는 갑판에 실려도 선창 적재와 같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탑·플랫랙은 상부나 측면이 열려 있어 이 예외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재 형태 | 일반적인 취급 | 확인할 것 |
|---|---|---|
| 밀폐형 컨테이너 — 선창·갑판 | 갑판에 실려도 선창 적재와 같게 보는 경우가 많음 | 증권 On-Deck 조항의 컨테이너 문언 |
| 오픈탑·플랫랙 — 선창 적재 | 일반 화물과 같은 조건으로 인수되는 경우가 많음 | 선창 적재 확정 여부 |
| 오픈탑·플랫랙 — 갑판 적재 | On-Deck 조항 적용 대상. ICC(C)에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을 더한 조건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 적재 위치, 덮개(타포린)·방수 포장 |
| 비컨테이너 화물 — 갑판 적재 | On-Deck 조항 적용 대상 | 고박·포장 상태 |
위 표는 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취급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조건은 보험회사와 증권 문언에 따라 다르며, 인수심사로 정해집니다. 기본 약관 등급의 차이는 적하보험 약관 비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탑·플랫랙 화물도 ICC(A)로 인수될 수 있나요
인수심사 결과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갑판적재를 허용하면서 담보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특별약관(예: On Deck 100% Allowable)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대신 보험회사는 늘어난 위험만큼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기부담금 상향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정률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 구분 | ICC(C) + 갑판유실 | ICC(A) + 갑판적재 허용 특약 |
|---|---|---|
| 담보 방식 | 열거된 사고만 담보 (화재·폭발, 좌초·침몰·전복, 충돌, 투하 등) + 갑판유실 | 면책 사유를 뺀 모든 위험 담보 |
| 빗물·해수 젖음 | 원칙적으로 담보되지 않음 | 담보 대상. 단 포장 불충분·고유하자 등 면책은 그대로 |
| 도난·파손 | 원칙적으로 담보되지 않음 | 담보 대상 |
| 자기부담금 | 보험회사 조건에 따름 | 상향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음 |
| 확정 | 인수심사 후 확정 | 인수심사 후 확정 |
어느 쪽이든 전쟁·파업 위험은 별도 약관을 붙여야 담보됩니다. 이 부분은 전쟁·SRCC 약관 사례를 참고하십시오.
적재 위치를 모를 때는 무엇을 고지하나요
화물이 선창에 실릴지 갑판에 실릴지는 선사의 적재계획(stowage plan)이 정합니다. 높이 초과 컨테이너는 위에 다른 컨테이너를 올릴 수 없어 맨 윗단에 실리며, 갑판 위가 될 수도 선창 안 최상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선적 전 — 운송인을 통해 선창 적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확정이 보장되지 않고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 B/L 약관 — 컨테이너 B/L에는 선사가 갑판에 실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 선적 후 — 실제 적재 위치(Bay-Row-Tier)를 받으면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 개시 전에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재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갑판적재 가능성 있음"으로 고지하고 그 전제로 조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한 내용과 실제가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선창 적재로 확인되면 조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기부담금 이하의 작은 손해는 화주가 부담합니다. 반면 전손이나 큰 분손처럼 자기부담금을 넘는 손해는 담보 범위 안에서 보상 대상이 됩니다.
- 고가 설비는 작은 긁힘보다 침수·전도 같은 큰 손해가 더 문제가 되므로, 자기부담금을 높여 ICC(A)를 유지하는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이나 신용장(L/C)에 보험 조건이 적혀 있다면 자기부담금 조건이 그 요건과 맞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자기부담금이 정률이면 보험가입금액이 클수록 공제 금액도 커집니다. 실제 금액을 계산해 두십시오.
인수 전에 준비할 것
아래 자료를 함께 보내면 인수심사가 빨라지고, 조건 협의 여지도 넓어집니다.
| 준비 자료 | 확인 포인트 |
|---|---|
| 패킹리스트 | 포장별 치수(특히 높이)·중량, 높이 초과 품목 |
| 선적요청서(S/I)·부킹 정보 | 컨테이너 종류(OT·FR·HC)와 대수, 선명·항차, 출항일 |
| 화물 특성 | 전기설비처럼 습기에 민감한지, 신품 여부 |
| 포장 명세 | 목재 크레이트, 방수 포장, 타포린 덮개 여부 |
| 적재 위치 | 운송인에게 확인한 내용, 확인 불가 시 그 사실 |
| 매매계약 보험 조건 | 요구되는 약관 등급, 자기부담금 제한 여부, 전쟁·파업 포함 여부 |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정리
- 오픈탑·플랫랙 화물이 갑판에 실리면 On-Deck 조항에 따라 ICC(C)·갑판유실 조건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갑판적재 허용 특약과 자기부담금 상향 등의 조건으로 ICC(A)가 유지되는 인수 결과도 있으며, 가부는 인수심사로 정해집니다.
- 적재 위치를 모르면 갑판적재 가능성을 고지하고, 패킹리스트·S/I·포장 명세를 함께 보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픈탑 컨테이너 화물은 적하보험 ICC(A) 가입이 안 되나요?
A. 일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판에 실리면 On-Deck 조항에 따라 ICC(C)·갑판유실 조건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갑판적재 허용 특약과 자기부담금 상향 등의 조건으로 ICC(A)가 유지되는 인수 결과도 있습니다. 가부와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Q. 밀폐형 컨테이너가 갑판에 실리면 담보조건이 바뀌나요?
A. 밀폐형 컨테이너는 갑판에 실려도 선창 적재와 같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권의 On-Deck 조항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선적 전에 갑판 적재인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고지하나요?
A. 적재 위치는 선사의 적재계획으로 정해져 선적 전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면 갑판적재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하고 그 전제로 조건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선창 적재로 확인되면 조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업계 일반 사례를 바탕으로 약관과 인수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 계약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법령·약관 인용은 작성 시점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고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약관·특별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에게 추가되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제98조). (업계 일반 사례)
알아두실 사항
- 이 글은 오픈탑·플랫랙 컨테이너 화물의 갑판적재와 적하보험 담보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보험상품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담보를 확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 계약 체결을 권유받으시거나 요청하시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보상한도·담보 범위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법령·약관 인용은 작성 시점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실관계 정정 요청은 sales@cargoinsu.com 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고 정정 일자를 기록합니다. 당사의 편집 기준은 편집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탑·플랫랙 선적, ICC(A) 조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패킹리스트, 선적요청서(S/I), 포장 명세를 보내주시면 적재 형태에 맞는 고지 내용과 인수 가능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